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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안 주는 전처, 연락 두절이라도 받아내는 실무 방법 4가지 - 이행명령신청, 과태료부과 감치 처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재산압류추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요청 명단공개신청 상담 본문
양육비 안 주는 전처, 연락 두절이라도 받아내는 실무 방법 4가지 - 이행명령신청, 과태료부과 감치 처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재산압류추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요청 명단공개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3. 16. 17:00양육비 안 주는 전처, 연락 두절이라도 받아내는 실무 방법 4가지 - 이행명령신청, 과태료부과 감치 처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재산압류추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요청 명단공개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있고요
이혼소송해서 조정으로 합의한 양육비가 있고요
재판해서 판결로 받기로 한 양육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할 때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
상대방이 직장인(급여소득자)인 경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내용: 상대방의 **고용주(회사)**가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부모에게 직접 입금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매달 급여에서 선광제 되므로 체납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조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연체되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 및 과태료/감치 처분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재산을 숨기고 버티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과태료: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치 처분: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등에 가두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상대방이 장래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합니다
- 담보제공명령: 향후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래의 양육비를 한꺼번에(일시불)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압류 및 추심)
상대방 명의의 구체적인 재산을 알고 있다면 일반적인 민사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 압류: 상대방의 통장 잔액을 압류하여 직접 수령합니다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소유 중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경매에 넘겨 그 매각 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합니다
💡 실무 포인트: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및 제재
최근 법이 강화되어 감치 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출국 금지 요청
- 명단 공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직장 유무, 재산 상태)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신청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해서 키우고 있답니다
다른 엄마들과 달리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대신에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고요
이혼하고 아이를 보러 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답니다
처음에는 달라도 해봤지만 알았다고 하고 안 주었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피했고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하기 귀찮아서 더 이상 독촉하지 않았답니다
사정하는 것 같아서 싫고요
이제는 안 주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연락 한 번 없고 약 올리는 것 같고요
양육비를 안 준 지 3년 정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괘씸하답니다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는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고요
최근에 연락하니 받지 않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느낌상 차단시킨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게 말로 해서는 안주거든요
법대로 해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처에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고요
직장을 알고 있을 때는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볼 수 있고요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고요
재산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전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답니다
직장에 다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협의할 때 합의한 양육비 부담조서하고 집행문을 발급받고요
피신청인(전처)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로
피신청인은 귀원에서 합의한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가.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밀린 양육비 총 금**원을 지급하고,
나. 이 명령이 고지된 다음 달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이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협의이혼했던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피신청인(전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처의 주소지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전처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처가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거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니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이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그동안 안 준 것을 전부 달라고 하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일부라도 주라고 하고요
그때는 그 돈을 받고 취하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러나 양육비는 주려고 하지 않고 변명을 할 때는 무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재판할 때 신청인 꼭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하고요
대리인이 없으면 직접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전처가 출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것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 보기 위해서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전처가 양육비를 주면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고요
만약에 전처가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거나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양육비지급이행명령을 한 후 쌍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전처가 결정문을 받고 일부 양육비를 줄 수 있고요

그러나 전처가 판사님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 생명령 신청 때와 같이 전처에게 부본을 송달해서 기회를 주고요
그래도 안 주면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재판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천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일부라도 줄 수 있고요
그러나 전처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전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후 30일 이내로 정해서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집행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전처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되려면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도 안 주면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요청 명단공개 등을 신청해서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고소까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법대로 청구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한 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답니다
좋게 말해서는 안주거든요
정당한 권리를 사정해서 받아야 하고요
법대로 해야 하는데 봐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준비할 서류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해서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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