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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본문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혼은 했는데 양육비를 안 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중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네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요즘은 양육비 이행원이 있어서 대신 신청을 하고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가능하면 서로 좋게 받아보려고 사정을 하다 보니 잘 안 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됩니다.
상대방은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써서 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심리기일이 지정됩니다. 즉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심리기일에서는 판사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거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사님의 명령이라서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 줍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돈이 있어도 안주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받아도 안주니까요.
상대방이 판사님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주면 법원에 다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및 감치 처분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다시 심리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출석하면 언제까지 돈을 줄 것인지... 안 주면 감치명령 등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며칠간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내야하고 감치명령 기간 동안 유치장 등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도 지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지 않거든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신청 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네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및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해서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한다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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