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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별거 이혼 - 몇 년째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부 별거 이혼 - 몇 년째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3.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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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별거 이혼 - 몇 년째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남편과 별거를 한지는 몇 년이나 됩니다. 별거한 이유는 그냥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죠. 남편이 별거를 하면 매월 생활비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를 안 줍니다. 처음에 한 약속을 전혀 안 지킵니다. 그리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수차례 연락을 해야 한번 답장이 올 정도입니다. 사정이 어럽다 보니 별거가 길어지면서 남편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했죠.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 둘하고 세 식구가 먹고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한 건데 별거를 한지 몇 년째 생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학원비에 각종 공과금 등으로 한 달에 지출해야 하는 돈이 많은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해도 연락을 피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봐야 소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자꾸 미룹니다. 법원에서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믿고 기다린 게 1년이 넘습니다.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키우게 해주고 양육비를 조금만 주면 된다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았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안 해줍니다.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룹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닌 거죠.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을 안 하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죠.
남편은 처음부터 협의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해줄 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1년 이상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했다면 벌써 판결을 받아서 이혼이 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바보처럼 남편을 믿고 기다리면서 고생만 한 겁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살고 있던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월세가 밀리면서 보증금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있어서 안된답니다. 이혼을 해야만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수차례 사정을 했던 건데 안 해준 거죠.
그러는 사이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 소송을 해야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 등을 받지 못하여 힘들게 살고 있다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받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쉽게 이혼을 못하고 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계속 사정을 하고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협의이혼도 못하고 시간만 끝나가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안 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하더라고 생활비는 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생활비를 안주다 보니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집을 나가서 혼자 사는 남편은 아쉬운 게 없겠죠. 아이들을 키우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남아 있는 아내만 힘들게 됩니다.
혼자 벌어서 아이들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항상 부족 하니니까요.
그래서 생활비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협의이혼도 안 해주다 보니 힘들기만 합니다.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몇 년째 받지 못하고 있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죠. 이제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길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죠. 그렇다고 소송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가능하면 빨리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겠죠.

이분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을 한 후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 등을 해주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판결까지 가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 소송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만큼 판결이 늦게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해서 지원 등을 받아야 하죠.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계속 사정하거나 언제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이혼소송을 빨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이혼을 해줄 사람이라면 미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기다리라고 한다면 쉽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분처럼 몇 년 기다리다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소송기간도 길어지고요.

저희가 이분과 같은 사례에서 이혼소송을 했을 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 등으로 이혼을 빨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어서 이혼이 된 경우도 있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여 판사님의 조정 등으로 이혼이 빨리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와 같은 조정 등으로 빨리 이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때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분처럼 계속 사정하고 기다리다가는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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