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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유부남인지 모르고 한번 만난 후 카톡을 주고받다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유부남인지 모르고 한번 만난 후 카톡을 주고받다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녀

실장 변동현 2018. 3. 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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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유부남인지 모르고 한번 만난 후 카톡을 주고받다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결혼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만났고, 만나 것도 한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카톡을 몇 번 주고받은 게 전부이고요. 그런데 상간자로 몰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정말 유부남인지 몰랐고, 채팅으로 알게 되어 카톡을 주고받다가 한번 만난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나보니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 뒤로는 만난 적도 없고 카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카톡을 보냈죠. 안부 인사도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요. 처음에는 대꾸도 하지 않다가 한 번씩 안부 인사 정도로 답장을 한 게 다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마음에 든다고 계속 만나자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차단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일은 그렇게 끝난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 남자의 카톡을 차단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던 4개월 후쯤에  갑자기 가정법원에서 온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올 일이 없는데 이게 뭔가 하고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기우편을 뜯어보니 소장이 있고 내용을 보니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이분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이나 청구한 겁니다.
이분이 더 당황스러운 건 남편의 이름을 처음 알았고 처음에는 혹시 잘못 소송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에 써져 있는 내용이 이분이 자기 남편하고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쓰여있고, 증거로 제출한 것을 보니 그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이 있습니다. 그때야 이 남자가 한번 만나던 남자이고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소장을 보니 모든 것이 사실과 다릅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것도 다르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번 만났다는 것도 다르죠.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별거를 하면서 이분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쓰여있고요.
이런 내용을 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이 남자를 만난 것도 한 번이고요. 카톡도 이 남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많은데 증거로 카톡 일부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소송을 당하면 화가 많이 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됩니다.
억울하다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남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것과 유부남인지 모르고 한번 만난 게 전부라는 것 그리고 카톡 내용도 부정행위라고 볼만한 것이 없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카톡 전부를 모두 제출해야 하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남자의 카톡을 차단하면서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의 문제일 뿐 이분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 파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목 조목 반박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듯 변론을 잘 한다면 이분의 진실이 밝혀져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만,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분과 같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면 여러 곳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변론을 하는 분들고 있고 이분처럼 전문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의뢰를 하는 것 같네요.

이분처럼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이상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모두 인정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분처럼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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