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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여 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친생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여 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친생

실장 변동현 2018. 3. 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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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여 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결혼을 한 후 남편과 오랫동안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이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는 했지만 친부가 아닌 남편의 자식으로 된 거죠.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두기도 그렇고 친부를 찾아주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한 남편도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러한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마자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아이의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의 친부가 미혼이라서 전 남편만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의 친부가 구청에 가서 임의인지신고를 하면 되죠. 즉, 서류상 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으니 내 자식이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의 친부가 미혼이 아니라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전 남편과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한꺼번에 소송을 해야 하죠. 전 남편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 친부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함께 해서 판결을 받다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면 모두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와 전 남편이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빨리 진행됩니다. 재판도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선고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면 해서 검사 결과(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소송을 하면 더 빠릅니다.
이러한 점은 전 남편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소송을 하는 분도 있고, 소송을 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런 소송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살다 보면 개개인의 사정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판결이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거든요.
이분처럼 사정이 있어서 아이의 친부가 아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남편하고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전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분과 같은 사례에서 전 남편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싫고 상속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는 경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필요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거라면 빨리해서 정정하는 것이 좋겠죠.
이분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면 더 이상 마음고생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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