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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이혼한 사례 - 남편이 접대를 핑계로 유흥업소를 자주 다니고 카드를 많이 쓰면서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혼인 파탄 본문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이혼한 사례 - 남편이 접대를 핑계로 유흥업소를 자주 다니고 카드를 많이 쓰면서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혼인 파탄
실장 변동현 2018. 3. 12. 15:08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이혼한 사례 - 남편이 접대를 핑계로 유흥업소를 자주 다니고 카드를 많이 쓰면서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혼인 파탄
남편은 접대라고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접대를 꼭 유흥업소에서만 해야 할까요? 정말 접대한 만한 걸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 접대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2차인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믿음과 신뢰가 깨져 혼인 파탄이 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과도한 접대로 인한 카드빚 등이 생긴다면 정말 접대 때문인지... 접대라면 왜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게 되겠죠. 그런데 남편이 말하는 접대비로 쓴 카드빚을 남편이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카드빚을 갚느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접대를 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내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는 접대는 신혼 때부터 계속되었고, 워낙 음주가무를 좋아는 사람이라서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아이를 보러 오기보다는 노래방 등으로 갔을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좋을 리 없죠.
일주일에 3-4일은 술을 먹고 새벽에 귀가를 합니다. 그냥 오면 좋으려만 여자랑 놀고 온 티를 냅니다. 옷에 립스틱이 묻어있거나 향수 냄새가 나고 어쩔 때는 키스 자국까지 만들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접대를 핑계로 상황을 대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여자의 촉감을 피하기는 어려웠죠. 남편은 1차에서 끝내고 왔다고 하지만 2차까지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기 바쁘고 할 말이 없을 때는 폭언을 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반복적으로 싸우면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이혼이죠.
남편이 자신의 희로애락을 위하여 카드를 펑펑 쓰면서 카드빚을 갚느라고 생활비를 안 주니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집으로 연체가 되었다는 독촉장이 올 때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잔소리를 한다고 화를 내고 폭언을 하죠.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었기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이혼은 못한답니다. 이건 또 무슨 심보일까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접대 좀 한다고 이혼을 해야 하냐고 하면서 절대 못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생활은 시댁 식구들도 알고 친정식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죠. 좋게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힘들 때마다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았지만 시댁 부모님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좀 참아라"라고 한 게 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 좀 도와 달라고 해도 알았다고만 할 뿐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친정부모님이 조금씩 도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정부모님도 한계가 오셨는지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그냥 친정에 와서 살라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살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런데도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접대를 핑계로 한 음주가무는 계속되었거든요.
이러니 친정부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니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쉽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주면 돈도 안 들고 기간도 3개월이면 되는데 소송을 하면 그 이상 걸리기 때문이죠.
남편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속만 썩이더니 이혼할 때도 속을 썩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승소 판결이죠. 소장을 받은 남편이 끝까지 대응을 하면서 변론을 했지만 이혼 사유도 충분했고 남편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판사님이 이혼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밝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은 사례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충 얼마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접대 등을 이유로 카드를 많이 쓰면서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혼인 파탄이 왔을 경우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부는 혼자만 잘 살려고 노력해서는 안됩니다. 꼭 함께해야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오로지 한 사람만 희생할 수 없으니까요.
계속 한 사람만 희생을 강요하다가는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