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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 이혼 사례 -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으나 폭언과 폭행이 심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정폭력 이혼 사례 -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으나 폭언과 폭행이 심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3.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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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 이혼 사례 -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으나 폭언과 폭행이 심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남자친구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좋아지겠지 하고 결혼한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면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잘 살아보자고까지 하니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혼전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의 약속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한집에 살다 보니 서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연애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즉, 결혼생활은 연애 때와 같은 상상이나 기대가 아닌 현실이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하신 분은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으나,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입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바로 후회를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잘해주겠다는 약속은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서 맞벌이를 하는 아내 혼자 청소, 빨래, 분리수거 등을 하면서 힘들게 살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퇴근도 늦게 하고 주말에는 친구 만나러 나가는 등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내가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혼자 집안일 등을 하기 힘들어지자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귀찮다고 화를 내는 일이 많아지더니 폭언까지 합니다. 이러니 이분이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문제는 아이를 출산하고부터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할 때 데려다주고 한 번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왜 보러 오지 않느냐고 전화하면 나중에 집에 오면 볼 건데 뭐 하러 보러 가냐고 화를 내고 끊어버립니다. 친정부모님도 사위가 아이를 보러 한 번도 오지 않으니 황당해하시죠.
그래서 남편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더 있다가 오라고요. 그러나 친정부모님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조금 일찍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하고 집에 와보니 집안이 엉망입니다. 청소는 언제 했는지 베란다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집에서 악취까지 납니다.
이분이 아이를 출산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까지 두 달 정도 집을 비운 사이에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퇴근한 남편이 화부터 냅니다. 왜 벌써 왔냐고요. 아이를 보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아이가 운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에게 그만 울라고 소리까지 지릅니다.
이분이 아이를 달래려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친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기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이상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마치 결혼하기 싫었는데 혼전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만 아니었으면 혼자 편하게 살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안 싸울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보니 이런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울고 남편은 또 아이에게 화를 내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혼생활이 점점 힘들어진 겁니다.

그런던 중 큰일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폭언만 하던 남편이 폭행을 했습니다. 사실 폭행은 연애할 때도 했는데 혼전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혼하면 다시는 안 때린 고 잘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한 건데  또다시 폭행을 한 거죠.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에는 화를 내고 폭언을 하더니 이제는 폭행까지 한 겁니다.
아이에게까지 어떻게 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112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경찰관이 왔는데도 계속 화를 내더니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분도 간단하게 조사를 받고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은 친정부모님이 딸과 손주를 데리고 오면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사위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죠.
그래서 사위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으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집에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으로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뭘 잘못했길래 얘가 집에 와서 이러냐"라고 하면서 "별일도 아닌데 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냐고 당장 집으로 오라"라고 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싸운다고 친정으로 가면 네 남편 최면이 뭐가 되냐"라고 하면서도 폭행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거죠. 이러니 남편이 사과를 하던가 친정집으로 데리러 오기전에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도 없고 데리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하고 친정으로 온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은 연락 한번 없고 보러 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도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아무런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서로 연락이 되고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협의이혼은 어렵게 된 거죠.
결국 이분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할 때 112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서 증거가 있고, 그 외에도 사진이나 녹음파일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보낸 문자나 카톡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 위자료도 청구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과 같은 사례로 이혼소송을 해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소송을 한다면 모두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면 대부분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끝까지 안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지 가정폭력은 함께 사는 동안에도 힘들고 이혼을 할 때도 힘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모두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이 결혼한 후에도 폭언과 폭행은 계속하여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혼이라는 상처를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이가 폭력적인 아빠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겠죠.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 당하는 아내는 힘들기 마련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아내가 많습니다.
모두들 협의이혼을 못하고 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혼도 어렵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고 판결이 날 때가지만 참고 견디면 되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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