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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혼인의 무효

실장 변동현 2017. 6.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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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집을 구하게 됩니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부터 합니다.


결혼식도 하기전에 혼인신고부터 해서...

이미 유부남, 유뷰녀가 되었죠.



결혼식은 아직도 한달이나 남았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신혼 살림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게 많습니다.


이제 신혼집은 마련을 했고...

신혼살림을 마련하면서...

결혼식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네요.

신혼가구...

예단...

예물...

벌써부터 지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좋으련만...

마음같지가 않네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의 문제가..양쪽집안 문제로 발전합니다.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죠~ㅠㅠㅠ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해서 유부남, 유부녀가 되었다는거죠.

결혼식도 안했는데요~~~


이럴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말것을...

후외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없었던 일로하고 싶습니다.

무효가 될까요???


결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무효는 마음대로 할수 없죠.

뜻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면 큰일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해야 합니다.


파혼을 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결혼도 못하고 이혼부터 하게 되는거죠.


혼인신고...

정말 중요합니다.


사정이 있다 해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잘못했다가는 저하고 이혼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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