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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본문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소장을 받는 분들이 잘못한 점이 많기는 하죠.
흔히,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할말이 없는건 아니죠.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냥 둡니다.
그럼 정말 청구취지 대로 판결이 나겠죠.
이혼 소장을 받으면 청구원인 부터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과장된 주장과 허위 주장을 쓰고 보니까요~
소장을 쓰는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고...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라고
기재해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과장된 주장은 없는지..
허위 주장은 없는지..
증거는 있는지... 등등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상대방 처럼 과장된 주장...허위주장이 필요하죠.
이렇듯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사정을 봐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을 보면 화부터 납니다.
모든게 내 잘못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혼소송 당할만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받드시 반박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게 되니까요~
판사님이 모르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반박할건 하고...
주장할건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응을 했다가...
나중에 판결문을 보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중요한 것은..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장을 받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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