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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사례 - 아내가 가출한 후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몇 년째 집에 오지 않아 별거 중에 이혼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사례 - 아내가 가출한 후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몇 년째 집에 오지 않아 별거 중에 이혼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5.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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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사례 - 아내가 가출한 후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몇 년째 집에 오지 않아 별거 중에 이혼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가출한 후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연락도 피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지만 남편이 하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출신고도 못했습니다.
가출신고를 해도 경찰관이 전화를 하면 가출한 것이 아니라 곧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몇 년째 집에 오지 않았고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죠.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후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들이라 엄마가 필요하지만 아내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했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식당 등에서 일을 하는 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고도 하지만 증거나 확인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이들 때문에 아내가 집에 돌아오길 몇 년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화가 납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찾지 않고요.
이제는 엄마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아이들도 엄마에게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리고 남편도 이제 아내에 대한 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찾지 않게 되었죠.

이제 아내 없이 아이들하고 사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빠하고 잘 살고 있고요.
엄마의 빈자리가 크기는 하지만 아이들도 엄마를 포기한 것 같죠.
남편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니까요.

아내가 가출한지 3년 만에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디서 누구랑 잘 사는지 관심도 없죠.
그동안 아이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아이들에게 연락 한번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도 아내가 가출한 뒤로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한고 처갓집에 아내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고요.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아내하고 친정식구들은 연락을 주고받을 것 같지만 서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하니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내하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지내고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도 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출한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을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적인 유기 등에 해당되거든요.
그 외 이혼 사유는 많습니다.

저희가 아내가 남편의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모두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릴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출한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부터 재판 그리고 판결까지 재판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당사자인 남편은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할지 답답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남편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할 결정을 했다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내에게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소송을 하면 판결로 가능하니까요.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아내에게 바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만 있으면 받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면 별거를 하게 되고,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도 못하고 계속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빨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사람과 이혼을 해야 한다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뿐입니다.
자동 이혼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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