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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5.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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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자고 해서 거부했더니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송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할 이유도 없고, 아이도 있어서 못한다고 한 건데 이혼을 하자고 조정 신청을 한 거죠.
그렇게 조정 신청을 하면 혹시나 마음이 변해서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갑자기 이런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답답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송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이혼을 할 생각도 없다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겠죠.
이혼조정 신청은 말 그대로 합의 조정을 해보겠다는 신청일뿐 이혼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합의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가 발급되고 이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변론을 해서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끝난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송달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겠죠.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해달라고 했으나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서 거부를 했죠.
그리고 법원에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니 황당했답니다.
이혼을 할 것도 아닌데 남편 혼자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신청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죠.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이혼을 할 생각도 없다고요.
그러자 법원에서 일단 조정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날 남편이랑 조정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이혼을 못한다고 했죠.
아내의 이혼 거부로 조정은 불성립 되었고, 신청 사건은 이혼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조정이 안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이제부터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앞으로 가사 면접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죠.
남편은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아내가 이혼을 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거부하여 조정이 안되어 이혼소송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더더욱 화가 납니다.
이혼을 하기 싫다는데 재판까지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내는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정말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이혼을 할 생각도 없거든요.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아이들에게 이혼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무조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너하고 살기 싫다고만 하죠.

저희가 아내와 상담을 해봐도 이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도 모두 사실과 다르고요.
신청서 중요한 증거는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은 그냥 살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 파탄이 와야 하고 그 원인 제공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은 승소한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혼소송을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해주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장 등을 받고 마음이 변해서 이혼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소장 등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해줄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할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하는 쪽이나, 신청을 당하는 쪽 모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고 판결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이혼 판결이 난다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겠죠.

이혼조정 신청!
서로 합의가 된다면 빨리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될 경우 이혼을 못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해야 하거나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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