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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및 이행명령신청 방법-이혼을 한후에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보여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해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및 이행명령신청 방법-이혼을 한후에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보여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해서

실장 변동현 2018. 5. 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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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및 이행명령신청 방법-이혼을 한후에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보여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볼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중요한 것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면접교섭권입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면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대신에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면접교섭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도 잘 안 주고 아이도 잘 안 보여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서로 합의가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은 쉽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이죠.
그러나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해야 합니다.
이때 흔히 말하는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합의나 판결을 받은 양육비를 안 주고 아이를 안 보여준다면 또다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다시 법원에서 만나야겠죠.

그렇다면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안 해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신청과 아이를 보여주라는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상대방에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답변서 여부를 기다리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심리기일을 지정합니다.
판사님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고, 아이를 보여주라는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판사님이 이행명령을 해도 양육비를 안 주고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나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또다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판사님 명령에 따르고 있죠.
그러나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판사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렇듯 이혼을 할 때부터 힘들게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도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양육비를 안 주어서 아이를 안 보여주기도 하죠.
반대로 아이를 안 보여주어서 양육비를 안 주기도 하고요.
이렇듯 개개인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다가 또다시 법원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안 해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최종적으로 이행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빨리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아이도 볼 수 있거든요.

이행명령 신청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면 상담을 받아보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가 얼마인지 잘 정해야 하고 판결도 잘 받아야 하죠.
그리고 면접교섭권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정해야 하고요.
중요한 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이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은 그 후에 일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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