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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포기하라고 해서 이혼소송 본문
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포기하라고 해서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8. 5. 25. 16:17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포기하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로 해놓고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죠. 아이를 포기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요.
아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말도 없이 와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가서 집에 오지도 않죠.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보려고 시댁으로 갔으나, 문을 안 열어줍니다.
남편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소송을 하면 자기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정말 그렇게 될까 봐 소송도 망설이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돈도 남편이 더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아이를 뺏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정할 때 엄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결정을 하죠.
즉, 누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 아이에게 좋은지 등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엄마에게 유리한 면이 많고 실제 많이 지정되고 있죠.
그건 아마도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서겠죠.
그렇다고 아빠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엄마의 모성애 그리고 엄마와 아이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고 아이들이 엄마를 더 좋아해서 아닐까요?
하여튼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많이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편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아내가 불안하게 됩니다.
아이를 안 보여주면 볼 수 없고 혹시라도 아이를 빼앗길까 봐 불안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빨리 보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사정 처분 신청을 해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항상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몇 달 몇 년이 지나버리고 그때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면 바로 뭔가를 시작해야 하죠.
강제로 아이를 데리고 간 남편이 스스로 아이를 데려다줄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아이를 빨리 데리고 올 필요가 있답니다.
저희도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이를 빨리 데려오고 싶기 때문이죠.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봐야만 마음도 편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으면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겠죠.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불가피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빨리 아이도 보고 데려와야겠죠.
엄마를 애타게 찾을 어린아이를 생각한다면 소송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을 때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되지도 않는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만 허비해서는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아이 친권 양육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거든요.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하고 재산도 나누어야 하니까요.
현재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 있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