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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별거로 이혼 소송 -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으나,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도 이혼을 안 해주면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 별거로 이혼 소송 -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으나,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도 이혼을 안 해주면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는

실장 변동현 2018. 5.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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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별거로 이혼 소송 -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으나,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도 이혼을 안 해주면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지금 남편이 가출을 해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죠.
곧 집에 들어갈 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쩔 때는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몇 년을 이혼도 안 해주면서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요.
어디서 사는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찾아도 못 갑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계속 남편의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소송이라도 해서 혼인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선택은 아내 몫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너무 힘듭니다.
가능하면 좋게 끝나고 싶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해줄것처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몇 년이 지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이 가출한지는 3년이 넘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곧 들어온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시누이가 알려주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혼자 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갈 거라고만 했죠.

그 말을 믿고 아내가 기다린 세월이 3년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1년 전부터는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 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집에도 오지 않으면서 계속 사람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도 지치고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출한 후에 아이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아빠를 찾지도 않고요.
아내 혼자 벌어서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움이라도 받아보려고 알아보는데 남편이 있고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라도 보내주던지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생활비를 안 보내줍니다.
가출한 후 3년 동안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한 건데 알았다고는 하는데 안 해줍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던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혼이라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남편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죠.

아내가 이혼하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도 안 오고 이혼을 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남편에게 바로 송달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봐야 하고,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모를 때 많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내와 같은 사례로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는 시댁식들에게 소장을 보내면 가출한 남편이 알게 되어서 소장을 송달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가출해서 생활비도 안 보내고 집에도 안 들어올 경우 악의적인 유기가 됩니다.
악의적인 유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아야 하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것은 판결로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출한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가출한 후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현재 아내와 같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 가장인 남편이 가출을 해서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생활비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소송을 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조건 기다리면서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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