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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소송-이혼하기전에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해서 이혼을 한 후에 친부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 소송-이혼하기전에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해서 이혼을 한 후에 친부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

실장 변동현 2018. 5.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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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소송-이혼하기전에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해서 이혼을 한 후에 친부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어서 남편하고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출생신고를 하면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무적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는 안되죠.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기 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남자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전 남편과 혼인기간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친부가 자기 자식이라고 임의인지신고(출생신고) 하면 됩니다.

전 남편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엄마가 원고가 됩니다.
또한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 남편과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소송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몇 년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안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유치원 등에 가야 할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있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은 전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유전자가 불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만약에 끝까지 안 해준다면 아이의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두 사람이 일치한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므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친생부인 소장을 접수하면 전 남편에게 꼭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만 송달시키면 전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소송을 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그렇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는 빨리해서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아이의 출생신고는 계속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계속 무적자로 성장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도 이런 분들의 소송을 해서 모두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혹시라도 이혼한 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가장 많이 소송을 하지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겪어야 할 문제입니다.
전 남편과 혼인기간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전남편 모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네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전남편 모르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만큼 용기를 내서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위해서도 좋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모두 알 수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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