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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적인 유기 - 남편이 가족을 두고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적인 유기 - 남편이 가족을 두고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5.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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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적인 유기 - 남편이 가족을 두고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가족들 버리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되고 끝내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알았다고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연락을 피하다가 끊어 버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이혼도 쉽게 못하죠.
그러면 별거가 길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이혼보다는 먹고살기 바빠서 이혼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함께 살기 싫어서 가족을 두고 집을 나갔다면 왜 이혼을 안 해줄까요?
아마도 별거는 좋지만 이혼은 싫어서겠죠.
그러나 이는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별거를 하더라도 생활비라도 보내주면 좋은데 전혀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정이 어려운 가족들은 생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움이라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죠.
도움을 받으려면 이혼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이혼을 빨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합니다.
가출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언제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사정을 하고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이 안 되나고 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한 남편 때문에 원하지 않는 별거를 3년이나 했죠.
그동안 생활비는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남편을 설득해보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때가 되면 들어갈 테니 기다리라고만 했죠.
그래서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뒤 아내는 아이 둘하고 먹고살기 위하여 일하기 바빴죠.
아내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과금을 비롯하여 월세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일이 이사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친정부모님 집으로 들어왔죠.

친정부모님은 사위가 가출한 뒤로부터 이혼을 하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딸하고 손주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혼을 쉽게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가능하면 부모가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별거를 3년 정도하다 보니 이제는 마음에 변했습니다.
이제는 정도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살기도 싫거든요.
친정부모님도 이혼을 하라고 하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렇듯 남편이 집을 나가도 쉽게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내의 마음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혼을 하지는 않죠.
이혼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출한 남편에게 사정이라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남편이 계속 거절하면서 연락이라도 끊게 된다면 이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도 3년이나 남편을 기다렸다면 많이 기다린 겁니다.
친정부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해도 참고 또 참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니까요.
이제는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나 정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이혼 판결을 받기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판결을 모두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이런 분들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들 어렵게 이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정이 어렵더라도 이혼을 해야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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