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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위자료 소송을 당한 상간남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위자료 소송을 당한 상간남

실장 변동현 2018. 5.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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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위자료 소송을 당한 상간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죠.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혼을 한 줄 알고 만났던 거죠.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소송을 한 겁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합니다.

여자친구의 남편이 소장을 접수한 건 2달 전입니다.
그동안 인적 사항을 파악하느라고 소장 송달이 늦은 거죠.
소장을 받고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이혼을 했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온 소장을 보내주니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소송을 한지 몰랐다고 할 뿐입니다.

여자친구의 자백으로 남편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유부녀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하고 만나지는 6개월이나 되었지만 그동안 전혀 몰랐죠.
그런데 남편이 제출한 소장에는 그동안 여자친구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다던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캡처를 한 거죠.

소장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면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남편이 어떻게 보고 증거를 캡처 했는지 궁금할 뿐이죠.
더구나 여자친구에게 소장을 보여준 뒤로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기 위하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답장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여자친구가 꽃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만났기 때문에 정말 유부녀인지 몰랐다면 억울하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난 거니까요.
이런 경우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등에서 여자친구가 돌싱이라고 주고받은 내용을 찾아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러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보통 원고가 소장을 접수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게 됩니다.
문자나 카톡 내용 중에서는 유리한 일부분만 제출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체 내용을 제출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날 경우 문자나 카톡 등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통화한 녹음파일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유부녀인지 의심이 되거나 믿음이 안 갈 때는 카톡 등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부녀인지 알게 되기도 하고, 솔로나 돌싱이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가 거의 대부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변론을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했다는 것을 밝히고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만나다가 이러한 소송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소송을 당한 쪽은 정말 억울하게 됩니다.
소송을 당하면 판결로 억울함을 풀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고요.
그래서 이성을 만나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억울하더라도 소장을 받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억울함이 스스로 풀어지지 않거든요.
소장을 받고 답변(변론)을 해야 판사님도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 판결을 할 수 있죠.
나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면 알아서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혼자 쉽게 생각하고 변론을 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고 뒤늦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재판을 해야 하죠.
이렇게 된다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힘든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속이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여자치고 가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극소수일 뿐 거의 대부분은 연락을 피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혹시 꽃뱀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지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후에는 만나던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대응(변론) 방법은 찾고 억울함을 풀 수도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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