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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5. 16. 11:21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로 합의까지 했으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어떤 분들은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갑자기 친권 양육권을 포기 못한다고 해서 취소까지 되고요.
이럴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를 정말 양육하고 싶어서 갑자기 포기 못한다고 하는 건지... 이혼을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못하고 그냥 살기도 하죠.
그런데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하고 계속 함께 살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이 왔는데 다시 잘해보려고 해도 안되고요.
이렇게 이혼을 가슴속에 품고 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안된다면 정말 답답하게 될 겁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니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게 되죠.
어떤 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죠.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를 정말 양육하고 싶어서 데리고 가서 안 보여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협의이혼은 기대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이혼소송이죠.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고 판결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결정)를 해주시면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으나 취소시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가더니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볼 생각도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댁으로 가서 사정을 했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아이를 보지도 못하게 했죠.
갑자기 이렇게 되니 아내는 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올 방법은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계속 사정만 하다가 3개월이 지나버렸죠.
친정식구들도 빨리 소송을 하자고 했디만 소송보다는 남편에게 사정만 했고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급하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사실 아내는 빨리 소송을 했어야 합니다.
사정해봐야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거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바로 소송을 했다면 지금쯤 아이를 보게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지만 잘 안 듣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을 하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사전처분신청을 한다면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돌도 안되어서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소송을 했어야 하죠.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죠.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내는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볼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빨리 판결을 받아서 아이도 데리고 와야겠죠.
그동안 여러 번 상담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3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빠른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상담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급하게 뭔가를 하게 되죠.
그럴 때는 후회를 하게 되고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한다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