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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마음에 변했다고 협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마음에 변했다고 협의

실장 변동현 2018. 5.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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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마음에 변했다고 협의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 동안에 자주 말이 바뀌더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못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죠.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 동안 혹시라고 마음이 변할까 봐 모두 맞추어주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모두 참고 지냈죠.
그런데도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까지 주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건데 갑자기 못 준다고 하면서 법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이혼소송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한번 두 번 속다 보면 6개월이 금방 가버리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단, 이혼 사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증거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될 때는 거의 대부분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이렇게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안 해주어서 속을 바에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이 빠르고 쉽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느리고 어려운 것이 협의이혼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평소 모습을 보면,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믿음도 안 가는 사람이라서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혼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3번이나 신청을 하고 취소를 시켜서 1년 동안 속아서 이혼을 못하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한 분도 있었죠.
이렇듯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판단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쉽지 않죠.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믿어보고 기다려보고 사정도 해보는 게 아닐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협의이혼 신청을 2번이나 취소되었습니다.
남편이 2번 모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아이를 못 준다고 하면서 모두 취소시켰죠.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설득하고 믿어보고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협의이혼이 어렵기만 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결혼한 지 10년 동안 남편이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주식을 한다고 여기저기 빚만 생겼고요.
처음에는 그 빚을 아내가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더 이상 갚아주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죠.
술을 먹으면 폭언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아빠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이 넘게 있디가 들어오고요.

남편의 이러한 생활에 아내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자기 잘못을 알고 있는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까지 합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 갑자기 마음에 변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죠.
이렇게 남편이 2번이나 취소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거죠.

결국 아내의 선택은 이혼소송입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싫다고 하네요.
더 이상 이혼을 미루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죠.
아내가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할게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할 거면 자기가 쓴 빚을 갚아달라고 하지만 아내가 그럴 책임이 없죠.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빚은 남편이 알아서 갚아야 하니까요.
아내는 이러한 빚 때문에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편이 계속 사업을 한다고 주식을 한다고 빚을 만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아이들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아내와 같은 사례로 소송을 해서 모두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모두 협의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쉽고 빠른 협의이혼을 못하고 힘들데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한다면 소송을이라도 해서 해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 한 후 빠르면 3-4개월 만에 조정으로 끝나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안되면 판결까지 약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이 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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