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출이혼
- 별거이혼
- 남편
- 가정폭력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양육권
- 소송
- 양육비
- 재산분할
- 가출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위자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 무료상담
- 친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사례 -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는 친모가 사망한 후에 자식이 친모 재산 상속 때문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기 본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사례 -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는 친모가 사망한 후에 자식이 친모 재산 상속 때문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기
실장 변동현 2018. 5. 15. 13:39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사례 -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는 친모가 사망한 후에 자식이 친모 재산 상속 때문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와 함께 살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모는 다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지금까지 그냥 살았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든다는 말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친모가 사망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상속이죠.
그렇다면 아들이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서류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호적에 있는 모로 되어 있는 없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로 올리는 정정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해야 할 점은 위 소송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가 같아야만 한 법원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소가 다르면 각각 관한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해야 할 점은 친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하죠.
사망한 친모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가 당사자가 됩니다.
위와 같이 서류상 모와 친모(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면 먼저 한 후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소송을 하면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연락이 안되어 유전자 검사가 어렵다면 소장을 접수 한 후 송달을 시킨 다음에 하게 됩니다.
법원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러한 사례입니다.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친모하고 함께 살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친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소송을 하려고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분이 소송을 할 때는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주소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분과 친모는 안산이고, 호적상 모는 대전이죠.
그래서 소송을 두 곳의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친모(검사)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안산법원에서 하면 되죠.
그리고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대전가정법원에서 하면 됩니다.
이분이 친모하고는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일치"한다는 시험성적서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첨부하여 소송을 하면 판결이 빨리 납니다.
저희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빠르면 2-3개월 만에도 판결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나 호적상 모는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다 보면 6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증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사실 이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놓고도 계속 미루다가 친모가 돌아가신 후에 급하게 하게 되었으니까요.
친모에게 재산이 없었다면 지금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분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왜 진작에 하지 않았냐고 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이제는 더 이상 소송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호적상 모와 사망하신 친모(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다만, 두 곳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험이 많은 곳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