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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배우자를 믿고 협의이혼을 했으나, 이혼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배우자를 믿고 협의이혼을 했으나, 이혼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18. 5. 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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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배우자를 믿고 협의이혼을 했으나, 이혼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하게 이혼만 하느라고 금전적인 합의서를 쓰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면서 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만 쉽게 했을 뿐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만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선 이혼만 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협의이혼을 했죠.
남편이 이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믿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면 진 빚을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신불자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업이 망해서 빚만 지게 되었죠.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처에 결재도 못하고 세금도 밀리게 되었죠.
집으로 빚을 갚으라고 사람이 찾아오고 독촉장도 왔고요.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도 월세가 밀려도 모두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살집도 없어지고 어쩔수 없이 급하게 협의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전 남편은 연락을 끊고 그 빚은 아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아내 앞으로 진 빚은 재산분할 청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하려고 하고요.
소송을 하는 김에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죠.

사실 아내도 사는 게 힘들어서 급하게 이혼만 하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부터 하고 돈을 주겠다고 해서 믿은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나니 현실은 이게 아닙니다.
혼자 모든 빚을 갚은 능력도 안되거든요.
더구나 남편이 진 빚을 아내 혼자 갚는 것이 억울하죠.
그래서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소송은 당연한 것이죠.
아내 혼자 빚을 모두 갚을 필요는 없거든요.
결혼생활 중에 진 빚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도 함께 갚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인정이 됩니다.

아내는 이렇게라도 해서 전 남편에게 판결을 받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돈이 없다면 곧바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중을 기약해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죠.
돈도 없는 사람에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받지도 못할 거라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는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면 무조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두라고 합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사람의 앞날은 모르거든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나중에 생길 수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3년이나 2년까지 기다렸다고 소송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빚도 빚이지만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하거든요.
이혼하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안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만두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도 아내 혼자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남편은 이혼하고 혼자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빚에 대한 부분과 세금 등이 얼마인지 소명이 되거든요.
모두 전 남편이 아내 명의로 진 빚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개인적으로 진 빚은 모두 청구하고, 일상 가사 채무는 절반을 청구할 해야 합니다.
현재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지만 소장을 송달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저희가 아내와 같은 사례로 소송 경험이 많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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