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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통해서 출산한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한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실장 변동현 2018. 5.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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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통해서 출산한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더라도 사정이 있어서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한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결에 의하면 "대리모 통해 출산한 자녀, 친생자로 출생신고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의하면, 부부 수정란 착상해 출산하는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 입양 등을 통해 법률상 지위를 보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양자 입양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아이를 양육해야 할 것 같네요.
[출처: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147&kind=AA&key=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출산한 아이는 그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민법상 부모자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母)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 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다.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는 친양자 입양 등을 통해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고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리모 계약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남성)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8브15)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06년 8월 결혼한 A씨 부부는 자연적인 임신과 유지가 어렵자 국내 한 대학병원을 통해 대리모 출산 방식으로 아이를 갖기로 했다. 이후 2016년 7월 이 병원에서 A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생성된 수정란을 착상한 대리모 B씨는 이듬해 3월 미국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유전자검사 결과 A씨 부부의 딸이 맞지만 당시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에는 대리모 B씨가 엄마로 기재됐다.
B씨로부터 딸을 인계받은 A씨는 같은 해 7월 종로구청에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서의 '모(母)'란에 아내 C씨의 이름을 기재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종로구청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했다"며 "생명윤리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대리모 계약도 아니고, 또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하는 방법에 의한 대리모는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모자(母子)관계'의 기본을 설명했다.
부자관계자는 '친생자 추정(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된다)'이나 '인지'를 통해 이뤄지지만, 모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절차와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기반으로 법률상 친족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공수정 등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법률상 부모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유전적인 공통성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와 출산모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모자관계는 단순히 법률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약 40주의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어 정서적인 유대관계 역시 '모성'으로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며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민법상 '입양', 특히 친양자입양을 통해 출생자의 친생부모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며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에 '모의 성명 및 출산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은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인 '모의 출산사실'을 출생신고에 의해 확인하고 출산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자관계를 법률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은 동일해야 하고, 만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출생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대리모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위와 같은 판결에 의하며, 대리모 계약을 무효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생증명서 상에 모가 대리모인 경우 출생신고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친양자입양신청을 해야겠네요.

혹시라도 사정이 있어서 대리모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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