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은 남편 -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은 남편 -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5. 21. 10:05
320x100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은 남편 -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한 후 1년 만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죠.
이유를 보니 이혼할 때 받은 돈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면서 살던 집 보증금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고 이혼을 했다고 하죠.

남편은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모두 주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매월 70만 원씩 주기로 했고요.
양육비는 6개월 정도 주다가 실직을 하는 바람에 그 뒤로 주지 못했죠.
그러나 아내가 소송을 한 거라고 남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할 때 별도로 합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증금은 아내가 가지는 걸로 하고 대신에 아내가 카드빚을 책임지기로 했죠.
그런데 소장에는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이혼을 했고 카드빚도 갚아달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하고 보험회사에 사실조회 신청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은 남편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납니다.
정말로 이혼을 하면서 몸만 나온 건데 아내가 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별도로 합의서를 안 쓴 것을 후회하고 있죠.
만약에 합의서를 스고 했다면 이렇게 소송까지 당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렇다면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아내의 주장과 달리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혼을 했다면 아내의 청구는 기각될 겁니다.
그렇다고 소장을 받고 가만히 안되죠.
소장을 받고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남편의 말이 사실이고 이혼 당시 남편에게 재산이 없었다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승소입니다.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확인될 테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이 혼인 중에 발생한 카드 빚은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은 반반씩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카드빚을 달라고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카드빚도 책임을 지기로 한 거라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재산을 주고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억울합니다.
물론 아내도 사정이 있어서 소송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남편은 적극적으로 대응(변론)을 해야 합니다.
이미 전 재산을 주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산을 나눌 것이 없거든요.

이렇나 사례를 볼 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별도 합의서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쓰지 않고 이혼만 하면 나중에 이런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합의서를 쓰지 않고 이혼을 한 후에 별도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편하고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런 소송을 당하거나 해야 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한 아내로부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한 남편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양육비를 몇 달 못 준 잘못이 있지는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준 보증금을 나누자고 반소 청구를 할 생각도 하고 있죠.
아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남편도 아내를 더 이상 생각해줄 마음이 없거든요.
남편도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혼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조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보증금도 모두 가져갔고, 양육비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소송은 끝까지 해봐야겠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만약에 숨겨놓은 재산이 밝혀지면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다시 해야겠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혼을 했고, 숨겨놓은 재산이 없다고 하니 별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한 후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모두 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별도의 합의서를 쓰지 않거나, 금전적인 해결이 안 되어서겠죠.
소송을 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 모두 변론을 잘해야 하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저희가 이런 소송을 많이 해보지만 이혼을 한 후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합의서를 꼭 쓰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소송을 당한 남편처럼 모든 것을 주고도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걱정이 안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고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해보고 대응방법을 찾는다면 어려울게 없겠죠.
저희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