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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장 변동현 2018. 6. 26. 17:06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 -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퇴근을 했지만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도 안 들어왔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합니다.
아내가 친정식구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은 거죠.
결혼하고 아내도 출근을 하느라고 맞벌이를 했습니다.
가끔 회식을 한다고 늦기는 했지만 외박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말에 모임에서 등산을 간다고 했지만 집에는 들아왔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아내가 가출을 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심했는지 직장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내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요.
다른 부부들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직장이 어디인지 확인해둘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서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한가지 문제라면 부부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편하게 살면서 아이가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그냥 살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을 왜 나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만 모를 수 있겠죠.
아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나갔으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을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아내의 가출이 한 달 두 달... 1년 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내하고 어떻게든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죠.
경찰에 가출신고까지 했지만 연락이 안 되었고요.
이제는 처갓집 식구들도 포기한 듯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러니 남편이 아내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뒤 1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가 처음 가출했을 때는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가 나기보다는 아내를 찾을 마음이 없죠.
그동안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부부의 정까지 끊어버린 거죠.
이제는 아내가 연락이 되어서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같이 살 마음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정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서류상 유부남으로 사느니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새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연락도 안되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아내 때문에 계속 유부남으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처갓집 식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서류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소송기간도 몇 개월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한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죠.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장을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갓집 식구들의 주소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죠.
처갓집 식구들은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처갓집 식구들하고 연락이 되면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소장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처갓집 식구들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판사님이 가사조사촉탁(사실혹인)을 합니다.
즉, 처갓집 식구들에게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에서도 아내의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십니다.
이혼소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는 명령이죠.
이렇게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내 없이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하게 됩니다.
남편은 이러한 절차나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더라도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면 위와 같은 절차나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죠.
중요한 것은 서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출해서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혼을 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살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가능하니까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일방이 가출한 것도 문제지만 연락까지 끊어버린다면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가출을 해버리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출해서 오랫동안 따로 살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혼도 쉽게 못한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것이죠. 더 이상 아내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빨리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출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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