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을 때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을 때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6. 27. 11:50
320x100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을 때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당하기 전이라면 가장 불안한 건 뭘까요?
아마도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오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소장이 집으로 오면 식구들이 알게 될 것이고, 직장으로 오면 동료들이 알게 돌까 봐 불안하니까요.
더구나 결혼한 사람일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장은 원고 측 주소지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쪽 관한 법원에서 확인을 해야 하죠.

원고의 소장 접수 확인 방법은 한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서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도 확인이 안됩니다.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법원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바로 접수 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원고가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명령을 해서 피고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통신사에서 인적 사항이 오고 법원에서 입력을 하게 된 후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렇듯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바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피고는 거의 매일매일 공인인증서로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죠.
이러한 과정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원고의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소장 접수 여부를 알려주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부정행위가 탄로 난 뒤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거의 연락을 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소장 접수 여부를 알았을 때입니다.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했던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던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되기 전에 소장을 수령해야 하죠.
소장 수령은 본인이 법원에 가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송달받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장 접수가 확인되면 바로 소장을 수령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서 소장을 수령하게 합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수령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소송위임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소송에 대응할 수 있고요.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난 뒤에 서로 합의가 안되어서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당하는 분들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되어서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요구 없이 바로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언제 소장이 올지 몰라서 불안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엉청납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집에서 알게 될까 봐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로 힘들게 지내게 됩니다.

소장 접수 여부가 확인되면 바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피고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하던지 아니면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서 수령하게 하든지 해야 하죠.
그러면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가지 않아서 식구나 동료들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장 접수 여부만 확인되면 다른 사람 모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성을 만날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로가 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물론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라도 당하면 소장을 받기 전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소송을 언제 당할지 모르면서 불안하게 지내느니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판을 해서 인정되는 판결금을 지급하면 되니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소장 때문에 불안하게 살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불안감을 두 배가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면 빨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장을 수령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분들의 상담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 여부만 확인되면 대응책도 마련하고 방법도 찾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수령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반대로 원고도 소장 송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요.
피고는 가능하면 가족들 모르게 하고 싶고, 원고는 피고의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알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소송을 당하게 되거나, 소송을 하기 전에는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현재 이러한 위기나 상황에 처해있다면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방문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