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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지 10년 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 가출한 아내가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차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가출한 지 10년 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 가출한 아내가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차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6. 28. 13:57가출한 지 10년 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 가출한 아내가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차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지 10년 된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아내를 기다렸죠.
그동안 이혼을 할 생각도 안 했고요.
아내가 아이를 낳은 지 1년 만에 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는 10살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던 아내와 아이를 5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찾아온 이유는 돈을 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남편은 두말하지 않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몇천만 원이나요.
아내가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주면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러나 돈만 받은 아내는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만에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는 오지 않고 아내 혼자 왔죠.
그리고 지난번과 똑같이 아이를 혼자 키웠으니 양육비를 달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요.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은 못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아내를 기다리면서 참고 산 것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돈을 주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자고 협박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만나고 헤어진 지 3개월 만에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장을 보니 모두 거짓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맞아서 나온 거고 욕을 하고 힘들게 해서 따로 살고 있다고만 썼죠.
그리고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남편이 이런 소장을 받고 저희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소장 내용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내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남편도 아내를 때린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아내가 욕을 하고 남편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고도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내를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하죠.
그러나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혼소송을 할리는 없으니까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가 유책배우자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10년 전에 집을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집을 나가서 누구랑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내는 5년 전에 남편에게 아이 양육비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집으로 돌아올 것처럼 해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지 않았고 연락을 피하고 살다가 다시 5년이 지나서 돈을 또 요구했고요.
이번에는 남편이 돈을 안 주차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아내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은 장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아내가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온 것과 5년 전에 돈을 받고도 집에 안 들어온 것들을 전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하죠.
그래야 판사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밝혀야 하죠.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내의 잘못이 알아서 밝혀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출신고도 한 적이 없죠.
그리고 그 흔한 문자 한 통도 없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몇 번 통화를 했음에도 녹음도 해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시할 증거도 많지 않습니다.
남편은 가족들의 증인 진술서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살아온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이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이혼을 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남편 혼자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족들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주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죠.
남편은 어떻게든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와서 이혼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건 확실하네요.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한건 맞겠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고 남편이 이혼을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해주면 좋고 이혼소송에서 패소해도 손해 볼 건 없을 테니까요.
하여튼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편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내가 원하는 이혼을 어려울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경우이죠.
잘못을 했지만 이혼하고 싶은데 안 해줄 경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해서 이혼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지금 당장은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대응하면서 어떻게 해줄지 생각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최종 선택이 궁금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소장을 받으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죠.
저희 같은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변론도 해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