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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위임장을 건네주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위임장을 건네주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

실장 변동현 2018. 7.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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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위임장을 건네주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 판결이 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무효나 취소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모두들 혼인의 무효를 원하고 있는듯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어야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혼인의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지만  혼인의 무효는 쉽지 않습니다.
혼인의 무효 소송을 한다고 해도 판결이 거의 나지 않거든요.

혼인의 무효는 쉽게 말하면 본인은 혼인할 생각(의사 표시) 없이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나 가능합니다.
이때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따집니다.
예전에는 서류를 위조한 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무효가 되기도 했죠.
물론 이때는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는 등 입증이 가능했고요.
그러나 요즘은 서류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혼인을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본인은 혼인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무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에서는 혼인의 무효가 아니라 혼인의 취소로 판결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혼인의 취소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과정을 보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면 죽는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임장을 해준 게 전부입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상대방이 평소에 이런 성격이라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했지만 상대방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격도 맞지 않고 너무 무섭고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죽어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는다고 협박을 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원고는 혼인의 무효 판결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러 함께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 청구를,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 청구를 했죠.
이렇게 해야 혼인의 무효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의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접수하자 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에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가 제기된 가운데 쌍방이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론을 하고 조정해보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과 입증된 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해주셨죠.
원고의 혼인의 무효가 아니라 혼인의 취소 판결을 하면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셨습니다.
이유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원고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서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듯 혼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과정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고한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혼인의 무효 판결이 쉽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혼인신고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순간의 감정이나 호기심 등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는 혼인무효도 안되고 혼인 취소도 안되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낙인처럼 찍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런 생각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가 무효로 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했는데 잘못되어서 무효로 할 수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죠.
이럴 때는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네요.

참고로, 국제결혼을 했는데 혼인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신부를 초청했으나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실제 혼인의 의사 없이 돈을 받기 위하여 결혼을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려서 서류상에 기혼자가 되는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혼인의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혼인신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원하는 대로 무조건 무효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한 번쯤 잘 생각해보고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혼인의 무효 판결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현제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혼인의 무효나 혼인의 취소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전화상담도 좋고 방문상담도 모두 해드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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