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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할때 호적에 상대방의 이름외에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않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해당 본적지 시,군,읍,면사무소에 사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할때 호적에 상대방의 이름외에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않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해당 본적지 시,군,읍,면사무소에 사
실장 변동현 2018. 7. 3. 16:02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할때 호적에 상대방의 이름외에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않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해당 본적지 시,군,읍,면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그이유를 회신받아야 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서류상에 이름 외에 아무것도 확인이 안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나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보면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도 확인이 안되고 주민등록말소 여부도 확인이 안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소송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지 난감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피고)의 이름 외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등에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서 주민등록초본도 발급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태어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부모가 아님에도 호적에 친부모로 되어 있어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거든요.
호적에 친부모로 되어 있는 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려면 그분이 생존해 있는지 사망을 했는지부터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사망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인 경우 호적에 이름 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앞자리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이럴 때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안되어 말소자초본도 발급이 안되죠.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외에 다른 서류는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든지,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 등이죠.
그래서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본적지 시, 군,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서류 발급이 안됩니다.
해당기관에서도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보정명령을 받아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보정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이러 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 후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본 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시, 군, 읍, 면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죠.
즉,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촉탁을 해서 회신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호적에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사정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다른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회신을 받아보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겠죠.
위와 같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소장 송달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호적상에 피고의 이름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를 때는 이렇게 소장을 송달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의 이름만 확인되는 호적만 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소장 송달만 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부모나 자식, 형제 자매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망 여부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면 찾을 수도 없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당사자(피고)의 호적이나 부모의 호적 등을 발급받아서 부모나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을 찾을 수 있죠.
판사님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시청, 구청, 군청, 읍. 면사무소에 가면 발급 가능한 서류는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 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피고에게 가족이 없거나, 확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사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사자(피고)의 부모나 형제자매들하고 유전자 검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의 친부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적에 있는 부나 모로 되어 있는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거든요.
즉, 친부모가 누구인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호적상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호적상 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할 때 피고들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같으면 함께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서로 주소가 다르면 각각 해당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착각하여 관할법원이 다른데도 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가는 이송이 되거나 판사님의 명령으로 소 취하를 한 후 다시 해당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법원에 접수해야겠죠.
이렇듯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호적)나 제적등본에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위와 같은 소송 과정을 걸쳐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소장을 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으로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글로 올려놓기는 하지만 짧은 글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상에 이름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더라도 방법을 찾으면 있다는 것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