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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청구 및 과거양육비 청구 승소사례-유부남을 만나 아이를 낳았으나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후 혼자 양육을 했음에도 양육비를 안주어서 친부를 상 본문
인지청구 및 과거양육비 청구 승소사례-유부남을 만나 아이를 낳았으나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후 혼자 양육을 했음에도 양육비를 안주어서 친부를 상
실장 변동현 2018. 7. 5. 13:57인지청구 및 과거양육비 청구 승소사례-유부남을 만나 아이를 낳았으나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후 혼자 양육을 했음에도 양육비를 안주어서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늘은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처가 있는 유부남을 만나 아이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이렇게 아이를 혼자 몇년을 키웠습니다.
성인이된 자식은 친부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친부의 도움이 없이 어머니 혼자 힘들게 자식을 양육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친부를 찾기로 했던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반대를 했지만요.
그런데 친부가 호적에 자기 자식으로 올려주는 인지 신고(출생신고)를 거부하였죠.
본처와 낳은 자식들이 있어서 인지 찾아오는 것도 싫어했고요.
자식은 이렇게 나오는 친부를 보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소송도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자식들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를 찾고 싶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친부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친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자식들은 소송을 하기 전에 친부의 동의를 얻어서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소장을 접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 소장부터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부에게 소장을 송달시킨 후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친부와 자식들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시험성적서로 확인되었죠.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어머니가 과거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들이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도 청구했죠.
원래 위자료 청구는 민사사건으로 해서 청구를 했어야 하나 친부에게 위자료를 꼭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인지 및 과거 양육비만 청구하기에는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면서 함께 한 것뿐입니다.
그 결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판결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 본처가 있는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미혼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 다다가 나중에 친부를 찾기 위하여 이렇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하게 되고요.
사실 친부가 구청 등에 가서 자기 자식으로 인지 신고만 해주면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부가 이러한 인지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돈까지 들여가면서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서로 좋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인지를 거부하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인지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라도 인지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친부가 거부하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도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친부를 찾는 건 당연한 것이고 혼자 힘들게 키우면서 쓴 양육비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요.
이는 친부가 자식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연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도 해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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