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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가정폭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신고를 하여 조사까지 받고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남편 -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가정폭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신고를 하여 조사까지 받고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남편 -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7. 4. 14:38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가정폭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신고를 하여 조사까지 받고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남편 -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들 중에서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실제 억울한 분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죠.
오늘은 아내가 평소에 집안 살림도 잘 하지 않으면서 화를 나게 만들고 가정폭력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남편의 사정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하면 화부터 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때려보라고 머리를 디밀고요.
아내는 퇴근을 해도 밥을 안 해놓을 때도 있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고 한 몸인데도 라면을 끓여먹거나 그냥 굶고 자기도 했죠.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하거나 청소 좀 하라고 하면 "네가 직접 해 먹으면 되지 왜? 잔소리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안은 엉망이고요.
이러다 보니 부부간의 대화도 단절되고 아내하고 말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매월 월급을 갖다 주었고요.
이렇게 월급을 주어도 밥도 잘 안 하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식구들 옷 세탁도 잘 하지 않았죠.
하나 있는 아이를 보면 항상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청소도 하고 세탁기를 돌리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냥 참고 살았죠.
그렇게 몇 년을 참고 살다가 한순간에 아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퇴근해 오니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자기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아내에게 몇 마디를 하자 아내가 돈도 많이 안 벌어다 주면서 왜 잔소리를 하냐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순간 감정이 폭발을 했고 아내의 뺨을 때리고 만 겁니다.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112 신고를 했습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오고서야 아내가 진정을 했죠.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고 법대로 처벌해 달라도 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더 황당하게 나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으니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죠.
이혼을 할 거면 진작에 했을 테니까요.
어떻게든 아내를 잘 설득해서 아이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 하고 싶은 데로 하면서 살아도 참았던 겁니다.
가끔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기는 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내용은 다른 건 없고 가정폭력을 당했고, 112신고를 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하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의 절반을 청구했고요.
그런데 아이는 남편이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친권 양육권은 포기했습니다.
아내의 이혼소장은 한마디로 이혼을 하고 돈만 달라거는 거였죠.
아내에게 이런 소장을 받은 남편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억울할만합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아내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 뺨을 때렸다고 신고를 당하고 이혼소송까지 당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때리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증거로 남아 있는 건 남편이 아내를 때린 사실뿐이죠.
아내의 평소 생활에 대한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 가장 억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아내하고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하죠.
차라리 이혼을 하고 서로 편하게 살 생각은 없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내를 한 번 때린 건 잘못이지만 그런 일로 이혼까지 당해야 하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때리도록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말려든 것이라고 억울하다는 말만 했죠.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말처럼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폭력을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나 남편의 말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쉽게 이혼 조정이나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우선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는 하겠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합의 조정이 안되니까요.
이럴 때는 판사님이 부부 상담이나 가사조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약 10회 정도로 함께 받을 수도 있고, 각각 4회씩 받은 다음에 2회 정도 함께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한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가 할 말도 하고, 대화도 해보면서 합의점도 찾아볼 수 있고요.
부부 상담이 끝나면 가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치게 되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때 남편과 아내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겠죠.
소송을 한 아내가 끝까지 이혼을 원하고 남편도 끝까지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다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있는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하여 판결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남편의 가정폭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죠.
이러한 사정을 생각해본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폭력을 해서는 안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폭력을 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맞을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도 참아야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행동으로 보이게 되고 손이 먼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 등을 받으면서 살아온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판결을 하는데 고려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억울한 만큼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여러 번 말을 합니다.
남편의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 억울하게 이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을 하면서 변론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단 한 번 뺨을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요.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고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결과를 미리 장담해서는 안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기도 하고, 유책배우자로 만들기 위하여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이러한 생각을 모르고 거기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볼 때까지 해봐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론을 잘해서 억울함을 풀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 등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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