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아내에게 소장을 받은 남편 - 아내와 협의이혼할 때 서로 믿고 합의서 없이 돈을 주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했다면 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아내에게 소장을 받은 남편 - 아내와 협의이혼할 때 서로 믿고 합의서 없이 돈을 주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했다면 어

실장 변동현 2018. 7. 9. 11:37
320x100

이혼한 아내에게 소장을 받은 남편 - 아내와 협의이혼할 때 서로 믿고 합의서 없이 돈을 주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좋게 이혼을 하기로 했기에 합의서 한 장 없이 돈을 주고 이혼을 했죠.
합의서는 믿음이 충만한 구두로 대신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 흔한 문자나 가독 그리고 녹음파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달라는 소장을 받은 겁니다.

소장 내용을 보니 돈을 숨기고 했답니다.
그리고 속아서 이혼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장을 받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협의이혼을 할 때 없는 돈을 마련해서 주고 했는데도 돈을 더 달라고 쓰여있죠.

소장을 받고 여러 곳에 상담을 해보니 합의서를 안 쓴 게 문제였습니다.
합의서 없이 믿고 돈만 주고 협의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돈을 더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믿고 돈을 주고 이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지 6개월 만에 소송을 한 거죠.

이번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하고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협의이혼을 했죠.
두 사람에게 아이는 없고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돈도 각자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번 돈으로 먹고살았고, 아내가 번 돈은 얼마나 되고 어디에 쓰는지 알지 못하죠.
재산은 결혼할 때 남편이 살고 있던 집 월세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월급을 받아서 월세를 내고 생활비로 쓰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아이가 생기지 낳은 게 주원인입니다.
아이가 없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되고 서로의 탓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죠.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2천만 원을 주기로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대신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것은 말도 꺼내지 않았고요.

사실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원하여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내도 2천만 원만 받고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돈을 마련해서 주었고, 숙려 기간이 지나자 한 달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하고 6개월 만에 아내가 소송을 한 겁니다.

아내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의 은행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숨기고 속아서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재산 파악을 하려고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은 은행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등에서 회신이 오면 이런 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렇다면 남편이 이런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이혼한 아내의 소송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한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했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 등을 쓰고 해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소송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아내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아내의 재산도 나누자고 청구를 하는 거죠.
이혼할 때 아내의 재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은행 등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재산을 파악해야 하죠.
솔직히 남편은 이혼한 아내에게 이런 소장을 받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면 법대로 청구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을 봐야 하죠.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할 때는 부동산, 은행 통장, 보험, 주식, 월급, 퇴직금 등이 얼마나 되는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판사님에게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해당기관에 촉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면 회신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된 회신 등을 보고 재산이 파악되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분들이 많죠.

소송을 할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혼할 때 스스로 재산을 밝히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했는데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하고요.

이번에 협의이혼 후에 소송을 한 아내도 어쩌면 이러한 생각으로 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이렇게 된 이상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죠.
그래서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남편도 이혼한 아내에게 돈을 받을 수 있죠.

소장을 받은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소송을 한 아내가 걱정입니다.
남편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아내는 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아내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과 상의를 하고 소송을 했다면,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돈을 모두 숨겼거나, 빼돌린 후에 소송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남편은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금을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한 아내가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합의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쓰고 하는 것이 좋겠죠.

남편은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똑같이 반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즉, 아내의 재산도 똑같이 나누자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재산 파악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의 재산 파악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소송을 한 전처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 전처에게 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아내에게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남편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처를 생각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모두 협의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서로 믿고 합의서도 없이 이혼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합의서 등을 쓰고 하는 것이 좋겠죠.

협의이혼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고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아이 문제, 재산 문제, 위자료 문제 등을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합의서 등을 쓰지 않고 했다가 이렇게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반대로, 실제 재산을 숨기고 협의이혼을 해서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협의이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모른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