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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접근금지명령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접근금지명령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실장 변동현 2018. 7.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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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접근금지명령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을 때 조사관이 판사님에게 신청을 해서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접근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약 2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임시조치지명령이라고 해도 접근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인지 그 기간에 대하여 물어보는 분들이 있네요.
임지조치명령서에 접근을 금지하는 장소나, 연락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있는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기 때문이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임시조치명령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이때는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어  사건이 조사를 마친 후 가정법원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판사님이 처분할 때까지입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면 판사님이 가해자를 소환해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가해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죠.
처분은 접근금지, 사회봉사, 보호관찰,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판사님의 처분에 따라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이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에게 접근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그리고 교육을 받으라면 처분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요.
이렇게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때 접근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을 때까지 해당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사님의 처분을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하니까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접근금지명령 신청은 필요에 따라서 경찰관이 직접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차이점은 경찰관이 할 때는 바로 임시조치명령이 나오지만 법원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법원에 하면 판사님이 심리(재판)를 한 후 판단을 해서 명령(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정폭력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직접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직접 신청을 할 정도라면 그만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정폭력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가정폭력의 피해가 크다고 봐야 하죠.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하면서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은 협박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찾아와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호를 받으려고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심리를 한 후에 필요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명령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모두 명령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명령 신청은 필요하다면 빨리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직접 신청에 주면 좋겠죠.
그래야 빨리 임시조치명령을 받아서 불안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서에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는 분들도 많고요.
이러한 임시조치명령은 이혼소송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겠죠.
가정폭력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이유 어떻든 간에 가정폭력이라는 결과만 남게 되거든요.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참고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즉,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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