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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더이상 부부라고 할수도 없는 사람과 이혼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은 그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므로 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더이상 부부라고 할수도 없는 사람과 이혼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은 그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므로 이

실장 변동현 2018. 7. 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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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더이상 부부라고 할수도 없는 사람과 이혼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은 그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련 사례가 있습니다.
모친이 사망을 하였는데 모친과는 몇십 년 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부친이 오래전에 가출을 해서 모친하고 단둘이 살았고요.
그러다가 모친이 사망하시면서 재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자식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부친에게도 배우자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친에게 상속이 안되게 하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죠.
이럴 때는 안타깝지만 부친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부부라서 사망한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자식은 너무 억울합니다.
부친이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해서 그동안 모친하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모친이 열심히 돈을 보아서 집을 샀고요.
그런데 그동안 먹고살기 힘들어서 가출한 부친하고 이혼할 생각을 하지 못했죠.
이혼을 하고 싶어도 부친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그냥 몇십 년 동안 이혼도 안 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친이 사망하자 서류상에만 부부였던 부친이 상속을 받게 되었죠.

자식은 부친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부친이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친하고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난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도 모친이 사망한 후에야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이혼을 시켜드렸으면 이런 억울한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사망하신 모친의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친이라고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거든요.
이런 사정으로 자식은 후회만 할 뿐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상속법이 있으니 어떻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진작에 이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기 싫으면 사망하기 전에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주어야겠죠.
재산을 주는 방법으로는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주거나. 증여, 유언공증 등을 해두면 좋겠죠.
그렇지 않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가출을 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이혼에 대하여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혼자 힘들게 돈을 모아서 마련한 재산을 서류상에 부부로만 되어 있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누구 좋으라고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때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하는 건 잘못입니다.
더구나 몇십 년 동안 연락도 끊고 남남처럼 살고 있거나 살아왔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쯤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혼자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있는 분들은 더 생각을 해봐야 하죠.
이혼을 하지 않고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서류상에 부부로 되어 있는 분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부친이나 모친하고 살고 있는 자식들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배우자가 가출한 후 혼자 죽으라고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되지 않게 하려면 미리 뭔가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야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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