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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상대방이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할 때 상대방이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은 연금도 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연금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이혼을 한 후에 공단에 판결문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절반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사정이 다르죠.
다른 연금과 달리 이혼을 하더라도 무조건 절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군인연금을 받는다면,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는 판결문을 가지고 가더라도 돈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군인연금을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판결로 지급하라는 돈을 받아야 하죠.
군인연금공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연금 가입자 본인에게 연금을 주거든요.
즉, 두 사람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 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혼만 하면 되는지 미리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지 달라집니다.
저희도 이혼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렇듯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연금과 달리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다름 연금처럼 이혼을 하면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이혼을 할 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은 이혼 판결을 가지고 가서 공단에 신청을 하면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사정이 다르므로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할 때 연금에 대하여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받을 수 없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연금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꼭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