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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본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죠.
남편은 출근을 하고 집에 오니 문에 안내장이 붙여져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집배원이 붙여놓은 겁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3달 만에 온 등기우편입니다.
남편은 설마 하는 마음에 우체국에 가서 직접 수령을 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에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이유가 없어서 계속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겁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고부터 가정 살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 안 청소도 하지 않고, 아이도 잘 돌보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 후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금 저녁밥도 차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이혼남이 되기 싫었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이런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었죠.
결국 아내는 이혼을 하기 위하여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남편이 여러 번 타이르고 달래고 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아내가 가출을 하여 가기 전에도 몇 번 나갔다가 며칠 만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이혼만은 안 해보려고 그냥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출을 해서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소장 내용을 읽어보니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쓰여있죠.
그러나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장만 있고 입증할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보니 남편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즉, 아내의 이혼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남편 말에 의하면 이혼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남편은 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해야 하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부분도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하고요.
결혼 후 아내의 불성실한 가정생활이나, 반복적인 가출 등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는 등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주장을 한다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가출한 아내가 살기 싫다고 이혼소송까지 했다는 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아내하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혼이 안되더라도 가출을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남남처럼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분과 같은 사례에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냥 이혼을 해주고 서로 제 갈 길 가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의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쉽게 해주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안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되죠.
누가 옆에서 이혼을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은 당사자가 어떻게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하고 변론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선택했죠.
한편으로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면 그때 가서 이혼을 해줄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의 말도 맞습니다.
부부가 살기 싫다고 무조건 이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더구나 남편은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했거든요.
이혼 사유도 없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해서 이혼소송을 한 거고요.
남편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혼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죠.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죠.
아내의 이혼소장에 기재된 주장만 있고 증거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분과 같은 사례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판결이 난건 아니죠.
이혼을 해야 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에게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죠.
그래서 끝까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승소를 하더라도 상처만 남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 해서 답변서도 제출하고 변론도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면서 대응 방법 등을 찾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조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해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