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하는데 이때 미성년자식의 친모가 사망해서 법정대리인이없다면 자식의 외가쪽 친적등을 특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하는데 이때 미성년자식의 친모가 사망해서 법정대리인이없다면 자식의 외가쪽 친적등을 특

실장 변동현 2018. 7.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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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하는데 이때 미성년자식의 친모가 사망해서 법정대리인이없다면 자식의 외가쪽 친적등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정리하게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의 친모(전처)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인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니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곤란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의 외가쪽 친척 등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송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이의 친모(전처)가 사망하면 법정대리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면 아이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외가쪽 친척 중에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등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하게 되죠.
아이의 이모나 외삼촌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할 때 특별대리인 신청도 함께 합니다.
소장에 피고로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기재하고 아이의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할 이름도 함께 기재(표시) 하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특별대리인 허가를 해주시면 그 사람이 특별대리인이 되어 소송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판사님의 특별대리인 허가를 받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에서 소송을 할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별대리인 신청 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도 소송에는 어려움이 없죠.
중요한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서는 유전자 검사이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소송이 가끔 있습니다.
이때는 사정에 따라서 소송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모두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소송에는 거의 대부분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송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을 뿐이죠.

현재 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호적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아주 적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만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만 받아보면 다 알 수 있고요.
저희 같은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오늘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신청 등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현재 이러한 상황과 똑같아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 서류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나와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소송을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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