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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 혼자 돈을 벌어서 아이를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킨 후에 이혼소송 - 남편 가출로 별거 본문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 혼자 돈을 벌어서 아이를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킨 후에 이혼소송 - 남편 가출로 별거
실장 변동현 2018. 7. 10. 17:14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 혼자 돈을 벌어서 아이를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킨 후에 이혼소송 - 남편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한 사례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를 하고 있지만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가출한 배우자가 남편이라면 더더욱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아이 교육비 등도 안 준다면 아내 혼자 돈을 벌어서 먹고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이를 위해서죠.
아내는 이혼을 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거나, 결혼을 할 때 부모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피해를 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또 참고 살았죠.
그러나 아이의 생각을 달랐습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아빠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거든요.
엄마 혼자 돈을 벌어서 힘들게 살다 보니 아이도 참고 살아야 했죠.
다른 아이들처럼 즐겁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존재는 없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엄마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인지 나이에 맞지 않게 빠르게 성숙했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사춘기도 겪지 않고 잘 자라 주었고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아내는 힘이 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지만 사는 건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가끔 되던 연락도 피했죠.
남편은 어디에 사는지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집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별거를 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도 남편을 잊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세월은 이렇게 빠르게 흘렀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버지라고 아이 결혼식에는 왔습니다.
아이는 반대를 했지만 아내는 아이가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하는 것도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아내는 아이의 결혼식장에서 남편을 10년 만에 봤습니다.
남편이 가출하고 한번 보고 이번에 또 본 겁니다.
부부라고 하지만 남남처럼 느껴지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돈댁에서 눈치를 챌까 봐 티는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 갈 길 갔습니다.
아이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고요.
이런 가운데 다행스럽게 결혼식까지 잘 마치고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왔죠.
아내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를 결혼까지 시켰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결혼을 한 아이가 먼저 어머니에게 아버지와의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라고 한 겁니다.
어머니도 이혼을 하고 싶어지만 자기 때문에 참고 살았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이혼을 망설이자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혼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 곧 집으로 들어갈 건데 왜 이혼을 하냐고 화를 냈죠.
이제는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함께 살 생각이 없는데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오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 편하게 살다가 늙고 힘이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은 들은 아내는 화가 많이 납니다.
누구 마음대로 집에 들어온다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하죠.
지금까지 돈 한 푼 주지도 않았고, 어렵다고 연락을 하면 연락을 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잘 살아보겠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말고 법원에서 만나 이혼을 하자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혼은 못해준다고 무조건 집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러니 남편하고 좋게 끝낼 수가 없었죠.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이혼소송은 결혼한 자식이 나서서 하는 거죠.
어머니가 살던 집도 이사를 시켰고요.
혹시나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머니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상담을 하고 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들어보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남편이 집을 나갔거든요.
당시 아이도 어렸고 갑자기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어린아이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출근하면서 맡겨두고 최근 할 때 데리고 왔고요.
돈이 없어서 살던 집을 줄이고 남은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로 썼고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아이 혼자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죠.
이제 어머니와 자식은 아버지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없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 건데 아버지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와의 이혼을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요.
특히, 지금까지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녀의 진술서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20년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시간이 걸릴 뿐 이혼 판결이 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많이 받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하죠.
그리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아이의 양육비도 지급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러한 청구를 한다면 남편도 어ㄸ허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돈을 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마음에 변하면 청구취지는 변경하여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다를 뿐이죠.
다만,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느냐 아니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강제 이혼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처럼 남편 이기적으로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결혼을 해서 더 이상 참고 살 필요도 없고요.
더구나 자식이 이혼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을 미룰 필요가 없겠죠.
소장을 접수한 후남편에게 송달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거든요.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해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도 쉽게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혼자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살다가 이혼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