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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상간남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장이나 월급 등이 본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상간남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장이나 월급 등이
실장 변동현 2018. 7. 9. 15:17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상간남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장이나 월급 등이 가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돈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채무자의 직장을 알거나, 재산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 등을 하는 것 같네요.
이러한 가압류는 모든 소송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나 이혼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내 남편 내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도 가압류 등이 필요합니다.
힘들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에 직장 등이 확인되면 월급을 가압류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상간자의 급여가 일부 가압류되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간자들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까 봐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 같네요.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걱정되는 다른 일이 많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것을 숨기고 싶어 하죠.
실제 상간자가 급여를 가압류 당하여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상간자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해결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공탁한 금액을 다시 찾을 수 있고요.
일부 인정이 되어서 패소를 하면 공탁한 돈에서 받아 가면 됩니다.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소송을 당한 분들의 변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도 하고 가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압류를 당한 상간자의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한 후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소송을 하더라도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산 파악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우선 판결을 잘 받아두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많은 금액을,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적은 금액이나 기각되는 판결을 받아야겠죠.
거의 대부분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죠.
그러나 일부는 증거가 없거나 추정만 되는 미흡한 증거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패소를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소송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상의 등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 부정행위를 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나거나,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해봐야 대응 방법 등을 찾을 수 있죠.
소장을 봐야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증거 첨부되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하는 쪽보다는 당하는 쪽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하는 쪽이 더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등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합의나 판결이 나기 전까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힘들게 대응을 하고 있죠.
소장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는 바로 상담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