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깨져 배신감에 아내도 부정행위를 해서 쌍방 유책배우자가 되었을 때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를 한 남편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깨져 배신감에 아내도 부정행위를 해서 쌍방 유책배우자가 되었을 때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6. 26. 11:42
320x100

부정행위를 한 남편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깨져 배신감에 아내도 부정행위를 해서 쌍방 유책배우자가 되었을 때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려고 했지만 이혼을 안 해주어서 아내도 바람을 피우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고 복수라도 하듯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죠.
그런데 탄로가 난 것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방심한 사이에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지금까지와 달리 큰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이혼을 하고 합니다.
대신에 너도 바람을 피웠으니까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하죠.
마치 자기가 바람을 핀 것은 잊어버린채요.

남편의 요구 조건은 아이도 자기가 키울 거니까 몸만 나가하는 겁니다.
위자료도 못 주고 재산분할도 못하니까 양육비만 달라고 하죠.
그러나 아내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고 재산도 나누고 싶죠.
위자료는 서로 잘못을 했다고 치고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요.

아내의 요구 조건은 남편이 물살 합니다.
남편은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죠.
처음에 부정행위가 탄로 났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들키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이혼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망설였죠.
아이 생각도 해야 하고 이혼하고 살기도 막막하고요.

남편의 배신감에 다른 남자를 잠깐 만난 것이 화근입니다.
솔직히 복수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아내의 부정행위가 탄로 난 뒤로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묻힌듯하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아내에게 큰소리를 칩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은 서로 쌍방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못했죠.
그러자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아내도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아내의 사례입니다.
쌍방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죠.
서로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아이 문제하고 재산분할 문제는 다릅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현재 아이는 3살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한 편이죠.
결혼하고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재산도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은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고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 재산도 못 준다고 하니 합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쌍방 유책배우자라서 서로에게 위자료는 인정이 안되겠죠.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배신감에 맞바람을 피웠죠.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남편의 부정행위가 탄로 나고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준다고 할 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복잡한 이혼소송까지 안 해도 됐을 테니까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을 테고요.

하여튼 아내가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소송이라도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차라리 잘 된 일일 수도 있죠.
서로에게 신뢰가 깨지고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뿐입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와 남편은 쌍방 유책배우자입니다.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이하고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재산분할도  할 수 있고요.
아이 문제와 재산분할은 부정행위와 상관이 없이 이혼을 하면 무조건 정하고 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쌍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는 공동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복수한다고 맞바람이라도 피우다가 탄로가 나면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이혼을 한 후 솔로가 된 두에 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려운 것 같네요. 바람을 피우고 보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자가 되었다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 등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