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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에게 속아서 만나다가 위자료를 청구 한 사례 - 유부남이 혼인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본문
유부남에게 속아서 만나다가 위자료를 청구 한 사례 - 유부남이 혼인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실장 변동현 2018. 6. 22. 13:17유부남에게 속아서 만나다가 위자료를 청구 한 사례 - 유부남이 혼인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피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상담하는 경우죠.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유부남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여자를 만났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518&kind=AA&key=]
기혼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심모(30·여)씨가 서모(42·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4865)에서 "서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씨는 2017년 5월 서울 대치동 모 학원 대표인 서씨로부터 인스타그램 쪽지로 연락을 받은 뒤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 그러다 같은 달 말께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씨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함께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두달 뒤쯤 서씨는 심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
서씨는 심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심씨는 미혼인 줄 알았던 서씨가 실제로는 유부남이며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만남 초기에 서씨에게 "결혼을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심씨는 지난해 7월 속은 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심씨가 질문까지 했지만 서씨가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심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학원 수강생인 문모씨와 심씨가 아는 사이라거나 서씨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를 통해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증거도 충분치 않다"며 "서씨는 미혼여성으로서 심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심씨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했던 것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보면, 유부남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만나다가는 피해를 입은 미혼인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모든 사정이 똑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 이번 판결과 같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혼인 여자들도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