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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남편하고 이혼한지 몇십 년이 난 후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남편하고 이혼한지 몇십 년이 난 후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6.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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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 남편하고 이혼한지 몇십 년이 난 후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이혼한지 약 10년 가까이 된 분입니다.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죠.
본인 알기로는 자식이 2명인데 호적에는 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큰아들과 큰딸은 친자식이 맞는데 막내아들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혼하기 전에 남편하고 별거를 2년 정도 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간 후에 이혼을 요구했었죠.
속만 썩이는 남편하고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 두 명을 데리고 남편 없이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살고 있던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을 받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주방보조, 청소일까지 아이들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항상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게 되었고, 호적에 자식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전 남편을 찾아보았지만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동안 그대로 살았죠.
그러나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친자식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호적에서 없애려고 했더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니 더더욱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식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이 어머니 호적을 정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식들이 알아보고 소송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소송비용도 자식들이 부담하기로 했고요.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자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서야 주소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큰 아들이 주소지로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했지만 집에 없어서 만나지는 못하고 메모(연락처)만 남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버로 연락이 없습니다.
서로 연락이라도 되면 서로 좋게 호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후 사정을 말하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하자고 하고 알았다고 하면서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을 안 주었죠.
그 뒤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들은 어떻게 소송을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아들에게 어머니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먼저 못하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시키고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도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장을 접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협조를 잘 안 해주었죠.

아들과 어머니가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부터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시키고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기로 했죠.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나 더 빠를 수 있거든요.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고 꼭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어머니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 판결로 호적이 정리될 겁니다.

저희도 어머니와 같은 사정이 있는 분들의 친생자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생자 소송은 유전자 검사만 하면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먼저 한 다음에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하기가 어려우면 먼저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호적을 빨리 정리하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상속인들끼리 재판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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