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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연락 두절된 남편과 이혼소송 -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만 하고 6개월 만에 헤어진 후 10년 넘게 따로 살다가 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 후 연락 두절된 남편과 이혼소송 -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만 하고 6개월 만에 헤어진 후 10년 넘게 따로 살다가 이

실장 변동현 2018. 6.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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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연락 두절된 남편과 이혼소송 -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만 하고 6개월 만에 헤어진 후 10년 넘게 따로 살다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산 건 6개월 정도였죠.
아내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 만나 남자와 결호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마저 6개월 만에 집을 나가서 그 뒤로 혼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10년이 넘죠.

그동안 아내는 혼자 먹고살기 바빠서 이혼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여러 번 이혼을 하려고 헸지만 헤어진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되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찾을 생각도 안 했고, 남편도 연락 한 번 없었고요.
남편도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불편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었던 거죠.

아내는 혼자 살면서 집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순전히 혼자 벌어서 안 쓰고 모은 재산이죠.
물론 혼자 살면서도 가끔 도와주는 남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부정행위를 하면서 함께 살 정도로 가깝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모르죠.

그 남자가 이혼을 한 뒤로부터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부로 오해할 정도까지 되었고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서류상에 남편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서 쉽게 하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남자가 나서서 이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혼을 해야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서류상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뿐입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죠.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 한 후에 남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 한 후에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남편의 가족들 주소를 확인해서 시부모나 형제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죠.
판사님의 보정명령으로 남편 식구들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남편 부모나 형제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촉탁)도 하시고요.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도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십니다.
공시송달 명령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는 명령이죠.

판사님의 송시 송달 명령을 받으면 평론(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도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더 빠를 수도 있도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된 채 10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죠.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자동 이혼은 없으니까요.

이제 아내는 더 이상 서류 상 남편과 이혼을 미룰 수 없게 되었죠.
새로운 인연도 만났고, 새로운 사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모두 이혼을 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려는 용기가 없어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미리미리 해두면 급하게 안 해도 되고요.

이번에 이혼 소송을 하려는 아내와 같이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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