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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만 되어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재혼남인 남편하고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부터 했으나 남편이 본문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만 되어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재혼남인 남편하고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부터 했으나 남편이
실장 변동현 2018. 6. 20. 17:26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만 되어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재혼남인 남편하고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부터 했으나 남편이 하고 따로 살고있어서 이혼을 하려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재혼남인 남편하고 혼인신고부터 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초혼이고 남편에게는 전처가 낳은 아이가 1명 있었죠.
그래도 아내는 아이까지 키워주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남인 남편이 결혼식은 부담된다고 해서 혼인신고만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 신혼집이 없었죠.
남편은 시댁에서 아이랑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합치지 못한 겁니다.
시댁에서 함께 살려도 했지만 방이 하나인 원룸입니다.
원래 시어머니 혼자 살던 집으로 남편이 이혼을 하고 아이하고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사실 아내는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식구들도 결혼을 모두 반대했죠.
결혼식도 못하고 무모하게 혼인신고부터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속은 면도 있고요.
집이 있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고, 아이를 엄마에게 보낸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죠.
이러한 거짓말은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탄로가 났습니다.
남편이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했고, 아이를 보내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내는 혼인신고만 했을 뿐 남편하고 한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언제쯤 함께 살수 있냐고 물어보면 곧 된다는 말만 했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함께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포기한듯하죠.
애가 타는 건 아내뿐입니다.
혼인신고한지 1년이나 되었지만 결혼한 부부처럼 살지도 않죠.
그냥 서류상에만 유부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재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만 서류상에 유부녀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이런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해주죠.
조금만 기다리면 집도 마련하고 아이도 전처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하는데도 이혼은 못한답니다.
아내가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던지 이혼을 하자고요.
그러자 남편이 연락을 피하면서 끝내 차단을 했죠.
그리고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준 기한까지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아내가 생각한 대로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죠.
아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라서 계속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아내도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남편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일 뿐 현실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남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요.
아내도 다른 사람을 만나 정상적인 결혼을 할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결로 강제로라도 이혼을 할 수 있죠.
이혼 사유도 충분합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부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남편이 합의 조정에 응하면 바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혼만 청구할 생각이죠.
그런데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야겠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고 합의 조정에 응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해본다면 판결로 가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남편에게 이혼만 하자고 한 소송인데 끝까지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끝까지 간다면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하므로 아내는 모든 걸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는 소장을 송달시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결호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부터 한 경우이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함께 살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부부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혼을 쉽게 안 해줍니다.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게 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함게 살지도 않으면서 1년이 넘도록 따로 사고 있는데 왜 이혼을 안 해주는지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함께 살자고 해도 남편이 그럴 생각이 없는지 노력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데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볼 생각이죠.
이혼소송은 조정기일부터 지정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조정으로 끝나든 판결로 끝나든 이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이분처럼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부부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이혼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