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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주어서 이혼소송 -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 본문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주어서 이혼소송 -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
실장 변동현 2018. 6. 19. 17:16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주어서 이혼소송 -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하고 서로 좋게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도 주기로 했죠.
두 사람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숙려 기간을 한 달 남겨두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있는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는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출근을 한 사이에 남편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아이는 이제 10개월밖에 안된 어린아이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잠깐 아이만 보고 가겠다는 사위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사위는 아이를 데리가 가버렸으니까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찾아갔지만 아이는 집에 없습니다.
남편이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연락도 피합니다.
경찰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죠.
출동한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납니다.
평소에도 이런 사람일 거란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갈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죠.
남편은 결혼하고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배려 등은 전혀 없었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아들만 듣고 며느리만 탓하면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거든요.
두 사람의 협의이혼은 남편이 약속만 지켰으면 잘 된 일이었습니다.
서로 좋게 이혼을 하고 각가 갈 길을 가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아이만 키우는 조건으로 위자료 등을 모두 포기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하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심한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죠.
그리고는 보여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면서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죠.
남편은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만들었죠.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기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빨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과 함께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의 이혼소송을 하려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대화가 안되는 남편의 폭언과 시어머니의 폭언 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술을 먹고 퇴근을 해서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려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을 한 내역도 있고요.
결혼하고 2년 동안 3번 정도 신고를 하였거든요.
아내는 신고를 한 후에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취소하면서 모두 없던 일로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도 청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강제로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마당에 포기할 필요가 없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서로 좋게 해보려고 포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된 이상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모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 한 후에 조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대화가 되지 않아서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권하는 합의 조정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변론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한 후에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동안 아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판결이 나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죠.
그래서 협의이혼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만들고요.
이럴 때는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계속 합의를 해보려고 하다가 오랫동안 소송을 미루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빨리 데리고 오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최대한 빨리 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보려고 하고요.
아내가 소송을 하고 신청을 하면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루가 일 년같이 길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은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협의이혼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믿고 방심하는 사이에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처럼 이혼하기 전이나 숙려 기간 중에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서 안 보여준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판결을 받아서 아이를 데려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었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잇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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