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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하고 국민연금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 남편이 이혼하는 조건으로 연금수령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남편하고 국민연금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 남편이 이혼하는 조건으로 연금수령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6. 21. 11:08남편하고 국민연금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 남편이 이혼하는 조건으로 연금수령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연금을 받아서 살아야 하죠.
결혼하고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만 자식들 결혼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지식들도 모두 결혼을 하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남편이 연금수령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은 안 해준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연금을 포기할 수 없죠.
아내는 결혼하고 남편의 무관심한 가정생활과 폭언 등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잘 안 주어서 일을 해야 했고요.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재산이 없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이고 보증금은 대출을 받은 몇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하더라도 받은 돈이나 나눌 돈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돈도 없고 줄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하고 싶을 뿐이죠.
그런데 연금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이혼을 안 해줍니다.
아내는 연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아니면 먹고살기 어렵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일하기도 점점 힘들고요.
힘들게 공부하고 결혼까지 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식들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결혼할 때까지 이혼을 참아주었으면 했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었지만 엄마가 더 자식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때까지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하고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이혼하시고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참고 살아주신 게 너무 고마울 뿐이죠.
이런 자식들의 말 한마디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안 해줍니다.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요.
아내는 이혼소송을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지 못했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이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나설 차례이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황혼이혼을 하려는 아내의 사례입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자식 둘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죠.
남편이 생활비를 잘 주고 성실하게 살았다면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니 돈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
남은 거라곤 국민연금 하나뿐이죠.
국민연금은 이혼을 하면 반반씩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죠.
그러면 공단에서 아내의 통장으로 연금의 절반을 매월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국민연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국민연금을 포기하라고 한 거니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연금수령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한 후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지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꼭 확인을 하고 합의 등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연금은 노후에 내가 먹고살아야 할 중요한 돈이니까요.
아내는 남편의 요구대로 연금수령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어서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그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술서 등을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연금 수령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황혼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혼하고부터 고생만 하다가 이혼을 할 때쯤에는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서 이혼만 하고 싶은데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도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분들이죠.
이혼을 해야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하고 싶지만 소송까지 하다 보니 이혼도 늦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혼소송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빨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해서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혼소장도 빨리 제출해야 하죠.
소송을 하면 판결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절반 수령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포기한다는 합의 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거나 궁금하면 상담을 받아보고 해야 합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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