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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 소송 - 남편의 주사가 심해 폭언 폭행 등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을 피해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 소송 - 남편의 주사가 심해 폭언 폭행 등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6.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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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 소송 - 남편의 주사가 심해 폭언 폭행 등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술만 먹으면 변합니다.
술을 먹었다 하면 주사가 심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죠.
그러다가 술만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사과 한마디 없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문제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상담치료를 받고 있죠.
아빠의 폭언과 난동에 가까운 주사는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기만 하면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인사를 안 한다고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합니다.
이러니 아이가 아빠를 좋아할 리도 없고 무섭게만 생각하고 옆에 가려고 하지 않죠.

심지어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해서 왜 그런지 물어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심리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늘 불안감에 떨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아내는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해서죠.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만 먹고 폭력적인 남편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죠.
그동안 자기가 아내와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죠.

아내가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기다린 시간이 6개월이나 됩니다.
그 사이에 남편의 주사로 인한 가정폭력이 몇 번 있었고요.
술을 먹고 오면 "왜 내가 이혼을 해주어야 하냐"라고 하면서 협박도 했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는 한계에 도달했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협의이혼을 해줄 남편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함께 있는 것도 아이에게 좋지 않고요.
아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늘 불안한 아빠하고 살지 않고 아빠가 한집에 없어서겠죠.
아내는 친정으로 온 이상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결혼하고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몇 년 동안 힘들게 살았죠.
그러다가 아이까지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서 친정으로 오게 된 겁니다.
남편하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안 해주었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결국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혼은 남편이 합의를 해주면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숙려 기간 3개월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된 거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또한 결혼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도 분할 청구해야 하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겁니다.
폭력적인 아빠에게 지정될리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양육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을 나눈 돈도 받겠죠.
이러한 사항이 서로 좋게 합의만 되었다면 소송까지 안 해도 되었지만 남편이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시켜봐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니까요.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도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남편하고 조정이 되면 3개월 정도면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조정이 안되면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변론을 해야 하므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조정을 하던지 판결을 받던지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없겠죠.
더구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조정이나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친정에 머물면서 아이의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혼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치료도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가정폭력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른들보다 어린아이가 받는 상처가 더 깊고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살다가도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은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한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야겠죠.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은 곳에서 상담을 해줍니다.
가정폭력 신고방법부터 대처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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