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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이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을 많이 졌다는 본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이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을 많이 졌다는
실장 변동현 2018. 6. 25. 17:11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이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을 많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신랑(남편)이 빚이 많은 걸 숨기고 결혼을 했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인터넷 도박 등을 했지만 아내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연애를 할 때나 결혼을 한 후에도 한동안 이렇나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결혼하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출근도 잘하고 월급도 잘 받고 있는데 아내에게 한 번도 돈을 안 주었으니까요.
아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도 1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쓰면서 살았죠. 부족한 돈은 카드로 쓰고요.
이렇게 신혼생활을 하다 보니 아내가 가지고 있던 돈도 바닥이 나고 카드빚이 몇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때부터 아내와 남편이 생활비 문제로 싸우게 되었죠.
아내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돈을 주지 않았죠.
이렇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빚을 갚느라고 아내에게 준돈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남편의 인터넷 도박 등은 자의반 타의 반으로 탄로가 났습니다.
아내의 계속된 요구로 남편의 통장으로 보게 되었고, 월급이 입금되면 바로 돈이 빠져났거든요.
이렇게 나간 돈을 출처를 요구하자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죠.
남편의 자백은 아내가 듣기에는 황당합니다.
남편이 인터넷 도박을 하고 주식을 하면서 많은 돈을 빚졌다는 것이죠.
빚을 갚기 위하여 도박하고 주식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보려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러한 도박은 결혼 전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빚이 조금씩 늘어났고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한 거죠.
아내가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테니까요.
결국은 남편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결혼을 했던 거죠.
이렇게 결혼하고 1년 동안 아내를 속이면서 도박 등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요.
아내의 카드빚도 점점 늘어났죠.
결국 부부가 빚만 늘어나면서 살았던 겁니다.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으면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점점 미루게 된 것도 있고요.
남편도 이상하게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내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도박 등으로 빚이 많다는 것이 탄로 난 뒤에도 계속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은 점점 늘어만 갔고 부부싸움도 자주 하게 되면서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된 겁니다.
아내는 남편과 서로 좋게 합의를 하길 원했습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건 그동안 생활비로 쓴 카드빚만 갚아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는 헤어지기 싫다고요.
사실 남편은 돈을 능력이 안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월세라서 보증금도 얼마 안 되고요.
밀린 월세 때문에 집을 비워주어도 반환받을 보증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냥 헤어지던지 아니면 돈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자기는 줄 돈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다고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까지 했고요.
이러니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남편과 크게 싸우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으로 온 아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도 억울하고, 결혼하고 진 카드빚이 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천만 원이 넘는 돈도 생활비로 모두 썼고요.
결국 잘 살아보려고 한 결혼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써버리고 빚까지 생겼습니다.
이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그리고 생활비로 쓴 카드빚도 청구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남편하고 그냥 헤어질 수는 없거든요.
남편이 법대로 하라고 하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하고 합의 싶지만 남편이 법대로 하고 하니 어쩔 수 없죠.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카드빚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남편에게 압류 등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지금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결혼할 때 말하지 않은 빚이나 결혼을 한 후에 생긴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주 싸우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실 빚을 숨기고 결혼을 하거나 빚이 많아지면 살기 힘듭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생활비를 못 주게 되니까요.
생활비가 없으면 카드를 쓰게 되고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결과는 뻔하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러한 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속아서 결혼한 것도 억울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버리고 거기다가 카드빚까지 생긴 상태에서 이혼까지 해야 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고 생활비로 쓴 카드빚도 청구할 수 있죠.
이러한 사실은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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