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하던 남편이 아내 몰래 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하던 남편이 아내 몰래 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8. 29. 13:08
320x100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하던 남편이 아내 몰래 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과 따로 살고 있던 아내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가처분이 되어 있다는것을 알게 된것이죠.
중개인이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려주었거든요.
남편이 아내 명의 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겁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매매나 근저당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내는 집을 내놓고 이사를 할 수가 없게 된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되니 화도 나고 당황스럽습니다.

어쩐지 남편하고 갑자기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전화를 피한건 얼마전부터입니다.
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가처분까지 해둔 남편에게 속샘이 있었던거죠.
아내 몰래 집에 가처분을 해두었으니까요.

돈이 생기면 모두 써버리는 남편때문에 집은 아내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아내가 번 돈으로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번돈은 집에 가져오지도 않고 모두 썼고요.
그리고 항상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몇번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면 한다던 사업은 하지 않고 모두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돈을 주어도 제대로 뭔가를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런 남편에게 계속 돈을 줄수가 없었죠.

남편의 이런 생활은 20년 이상 지속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서 멀고 살았죠.
그리고 조그마한 집도 하나 샀고요.
그러나 남편이 모태준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짠돌이인 아내하고는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거였죠.
그리고는 집을 팔아서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지 3개월만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은겁니다.
아내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해둔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아내가 가만히 있을수 없게 된겁니다.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 이런 가처분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연락을 피합니다.

이번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아내가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화가많이 난 상태라서 상담이 잘 안되었죠.
두서없는 말을 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주려고 해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나다보니 왜 자기 모르게 가처분이 되어 있는지만 반복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가처분을 해둔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처분을 당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리고 가처분 때문에 이사도 못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난겁니다.

그렇다면. 이럴때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처분을 한 법원에 가서 가처분신청기록을 복사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기록에는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가 있고, 소명자료도 있을겁니다.
판사님이 가처분결정을 그냥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한 가처분신청기록을 봐야하죠.

가처분결정은 남편이 해제해주지 않는한 그냥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풀려면 소송을 해야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대로 돈을 주고 풀던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결판을 봐야하죠.
아니면 그냥 그래도 두아도 되고요.
그냥 두어도 매매나 담보대출 등을 받지 못할 뿐 사는데는 불편한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죠.
소송을 하려면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소장을 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에게 소송을 걸게 할 수도 있고요.
가처분신청을 한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제소명령신청은 판사님에게 가처분을 한 남편에게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제소명령신청을 받고 일정기간 내에 소장을 잡수하해야하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아내가 가처분취소 신청을 해서 풀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제소명령을 받으면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누려고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서 바로 소송을 하겠죠.

이러한 내용으로 아내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평소에 돈만 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소송을 할수 있냐는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가처분을 한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에게 법원에 가서 가처분신청 기록을 복사해서 보시라고 하고 여러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린다고도 했고요.
그제서야 아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한 후에 다시 상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모르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둔 경우죠.
그리고 갑자기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면 화부터나고요.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이유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이지만 돈 때문에 많이 하는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누고 그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중에는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씀씀이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누고 그돈을 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혼자 개미처럼 일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더더욱 나누어 줄수 없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가처분을 당한 아내는 우선 법원에 가서 사처분신청기록을 보아야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무슨 거짓말을 해서 가처분신청을 했는지 알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신청기록을 복사해서 보면 사실과 다른 거짓말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들을 보면 화가 더 많이 나게 되죠.

아내도 법원에 가서 신청기록을 복사해보면 남편이 왜 가처분신청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해줄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둘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겠죠.
돈이 필요한건 남편이고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눌수 있을테니까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렸지만, 앞으로 아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가서 가처분신청기록을 복사해보겠지만 그냥 살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면 남편이 원하는대로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재산을 나누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이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부가 살다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이런일을 당하지 않겠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면 그대로 그냥 둘수는 없거든요.
신청을 한 당사자가 가만히 있지도 않을것이고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신청기록을 복사해서 검토를 하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곳에서 모두 달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법원에 가서 가처분신청기록을 복사한 후에 다시한번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하기로 한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