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면서 서로가 이혼을 원하지만 한쪽이 쉽게 해주지 않으려고 할 때 강제로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면서 서로가 이혼을 원하지만 한쪽이 쉽게 해주지 않으려고 할 때 강제로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8. 8. 28. 11:40
320x100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면서 서로가 이혼을 원하지만 한쪽이 쉽게 해주지 않으려고 할 때 강제로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인지 자주 싸웁니다.
그러나 보니 조용할 날이 거의 없죠.
뭐든지 네 탓이라고 하고요.
이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참고 산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합의를 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혼이라는 협박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면 되돌릴수 없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하고 계속 살기는 어려우니까요.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말로는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막상 법원에 가자고 하면 미룹니다.
어쩔 때는 너 혼자 가서 하라고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돈 한 푼 못 주니까 몸만 나가라고도 하죠.
아이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 아내의 사정입니다.
결혼하고 성격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트집을 잡고 "무조건 너 탓이다"라고 하니 대화가 안되었죠.
그리고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이란 정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아이에게도 화를 내고 폭언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에게 야간을 맞으니 그저 울기만 합니다.
그러면 운다고 또 화를 내고 울지 말라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했죠.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 모두 너 때문이라고 화를 내고 폭언을 하며 난리를 칩니다.
이러니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3년을 살다 보니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안 해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두고 혼자 나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죠.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하지만 아이에게 폭언까지 하는 사람이 안 해주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내가 답답하고 힘든 건 남편하고 대화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갈수록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혼을 할거면 혼자 하라고 하면서 아이는 절대로 못 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걸면 화를 내고 폭언을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고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월세라서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생활비도 몇 달째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안 해줍니다.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협박을 하면서요.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나온 건 결혼초부터였습니다.
그뒤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힘들게 살수 밖에 없었죠.

이제 아내는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싸우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좋게 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후에 수단으로 이혼소송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병이 날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요.

그러나 아내의 이혼소송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쉽게 합의 조정 등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확실한 증거도 부족합니다.
남들처럼 112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남편의 폭언을 녹음해둔 것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할 것이 거의 없네요.

이렇게 소장에 첨부할 증거가 부족하면 가족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거나 직접 본 것이 있으면 써서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증인 진술서를 많이 써주고 있죠.
그러나 아내의 증인 진술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나눌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만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필요 없다고 하고요.
오로지 이혼하고 아이만 키우면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시켜봐야 합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혼인은 이미 파탄이 났거든요.
남편의 폭언 등도 그렇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하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소송이 아니면 남편하고 이혼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그렇게 할 각오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소장을 접수해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내와 같은 사례로 이혼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합의 조정이나 이혼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이기도 하지만 혼인 파탄이 왔다는 거니까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에게 이혼을 하지 말고 살라고 해도 살수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소송을 하고 소장을 받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혼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아내는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하고 합의는 할 수 없으니까요.
소송을 하면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하고 있어서 쉽게 합의 조정으로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이 평소에 아내와 아이에게 한 폭언 등이 없었던 일은 아니니까요.
모두 사실이고 이러한 정황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아내와 같이 평소에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싸우게 되고 폭언을 하게 되고 폭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이 오게 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하지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정말 힘들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하면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아내도 이혼소송을 하기 전까지 여러 번 상담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나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안해주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혼소송을 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이 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을 하기 전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봐야 합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