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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사유는 될까요?[ 본문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사유는 될까요?[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1년째 집에 안 들어옵니다.
가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출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도 생활비를 잘 안 주더니 집을 나가서는 아예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맞벌이를 해서 먹고살았죠.
지금 아내가 불안한 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입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사이가 좋았고 남편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할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혹시라도 남편이 보증금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알려다라고 부탁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행히 보증금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를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번 돈으로 아이 둘하고 세 식구가 먹고살기 힘들거든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연락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안 주었고 지금은 연락을 피하고 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아내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남편이 집에 오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남편이 보증금을 받아 가버리면 아내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아내의 고민은 점점 깊어갑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아빠를 찾지 않고요.
아빠 이야기를 해도 무관심할 정도입니다.
아내는 아딜을 생각하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안 좋게 가다 보니 계속 이렇게는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날도 점점 다가오다 보니 보증금이 불안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자인 남편에게 보증금 주겠다고 하고요.
이러니 남편이 보증금을 받아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요.
아내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처자식에게 생활비도 안 주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답답하기만 하죠.
시댁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모른다고 하고요.
이제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친정식구들이 난리입니다.
남편은 장모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처형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처갓집 식구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년 동안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카톡을 확인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마치 너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성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을 안 합니다.
이러니 답답한 건 아내일 수 밖에 없죠.
이런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의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집을 나가서 1년 동안 안 들어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 뿐이죠.
그리고 생활비를 왜 안주는지고 궁금하고요.
아내와 장시간 상담을 한 결과 한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이죠.
그래야 남편이 보증금을 혼자 찾아가지 못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1년 동안 집에도 안 들어고 생활비를 안 주고 있다면 모두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렇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혼을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두어야 하죠.
가압류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하면 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충분해서 가압류가 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를 함께 해두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를 할 때는 판사님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얼마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할 금액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판사님의 명령을 받아봐야 하죠.
담보로 공탁해둔 돈은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돈을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판사님이 담보 제공으로 명령한 돈을 공탁하지 못하면 가압류 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든 담보를 제공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어야겠죠.
아내의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이들도 있어서 어떻게든 이혼만을 피해보려고 참고 살았거든요.
그런에 1년이 넘도록 집에도 안 오고 생활비를 안주다 보니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더구나 계약기간까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보증금을 찾아가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집주인도 남편에게 보증금을 준다고 하고요.
이러나 아내가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친정식구들도 차라리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소송이라도 해서 위자료도 받고 양육비도 받고 보증금도 나누라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솔직히 아내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어졌고요.
그런데 남편이 보증금을 찾아가버릴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내와 몇 번 상담을 하다 보니 이해가 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한 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고민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게 만들어야겠죠.
특히,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게 된다면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를 하려는 아내도 이런 불안감 때문에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압류를 해두면 그 불안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상담을 하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내의 이혼소송과 가압류는 쉽게 될 겁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니까요.
다만, 아내의 바램처럼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과 원만하게 합의 조정으로 끝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거나 빼돌려버리는 경우죠.
그러면 소송을 해서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내처럼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혼소송을 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되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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